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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56514
    작성자 : 인력거꾼김첨지
    추천 : 2
    조회수 : 824
    IP : 39.7.***.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0/05/11 18:18:26
    http://todayhumor.com/?sisa_1156514 모바일
    이영훈 “약취,유괴범죄의 검거대비기소율은전체의10%,원인은 위안부동의서”
    이영훈: 위안부에 대한 국민적 통념은 위안부는 조선총독부
                묵인,방조,협력을 통한 일본군이 순진한 조선 처녀
                들을 납치,연행했다는데 나는 지난 책에 그런 통념에
                비판해왔는데 그 자체에 반론이 없었다
         나   : 반론이 없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식민사관을
                바로 잡으려는
                책을 통해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반론을 해왔다.
         반론이 없는 것이기보단 반론에 대해 이영훈 본인이
                보질 않았던 것.

       이영훈:1920~40년대 약취,유괴범죄 기소율은 
               전체 검거자 중 10%밖에 안된다 
              그것은 위안부 본인의 취업 사유서와 동의서이다
       나   : 위안부의 목적은 일본군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식민지 국가의 여성들을 성적 위로화 시킨 것.
               약취,범죄 기소율을 위안부 취업사유서와
               동의서를 근거를 드는 것은 위안부의 목적을
               몰지각 하는 것이며 그 당시 일제시대의 조선인들의
               교육정책을 배제하는 것.

    이영훈: 약소 여성에 대한 지배권력의 성지배와 착취의 역사를
                단순히 일본의 국가범죄로 절취해 책임을 추궁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나  : 위안부 설립에 대한 일본의 국가범죄로 절취해
              책임을 추궁한 것은 종전 후(태평양전쟁 후)
              도쿄 국제 전범재판 과 B,C급 전범재판에서
              다뤘음. 
              그 사례로 
              1948년에 열린 ‘바티비아(옛 자카르타 명칭) 재판 
              25호 사건’에선 일본 해군 인니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전후 법무성 관계자에게
              “200명 정도되는 부녀들 위안부로 오쿠야마 부대
                명령으로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증언.
              바티비아 재판에서 1944년 ‘세마랑 위안소 사건’으로 
               네덜란드계 여성 35명을 강제연행 및 강간,성매매
               시킨 일본군 장교 7명,군속 4명은 유죄판결을 받음.
               세마랑 위안소사건은 유럽,아시아 전범재판에서
               유일하게 일본군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매춘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건임.  
              “폰차낙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선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받고 강요
               당했다”라는 내용을 담음.

    이영훈:학술적으로 문제 많은 주장을 한국의 대법원이 
              검증없이 신뢰했다
       나:   2018년 10월 조선인 강제징용에 관한 배상 판결
              문중 원고 패소 판결한 일본 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전제 아래
              일제강점기의 법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면충돌한 것.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일본 법원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대법원 판결에서 65년 한일청구권으로 강제동원
             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7대6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
             다수의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의 불법적인 조선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이므로 한일청구권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의견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그리고 2018년 강제징용 판결 이전 2012년 강제징용
             판결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로 판결한 바 있음.

    이영훈: “식민지 근대화론의 원조는 카를 마르크스다”
      나    :  식민지 근대화론의 원조가 카를 마르크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카를 마르크스가 영국의
                인도를 식민지지배로 삼는 것을
                역사발전 단계론을 근거로 식민지 지배를 옹호
                하는 것을 식민지 근대화론에 인용하는 것.
                그러나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였던 영국의
                인도를 식민지 지배함을 옹호하는 시각은
                카를 마르크스는 독일사람이므로
                유럽중심주의적,계몽주의적 시각에서
                식민지 지배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러한 시각은 비단 마르크스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비유럽국가를 보는 통념적 인식에 기인
                한 것. 영국에서 무력지배를 받는 인도인들의
                저항의식과 인도인들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담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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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1 18:23:34  162.158.***.38  대전역가락국수  326562
    [2] 2020/05/11 19:14:49  182.227.***.209  슈가럽  76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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