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463" style="border:;" alt="2020011050133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001/15786379336e87355f3bde423e9f186ebc8e11b1db__mn739968__w640__h463__f42329__Ym202001.jpg" filesize="42329"></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특별 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 조직을 꾸리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div align="justify"></div> <div align="justify"></div>법무부는 10일 입장을 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div align="justify"></div> <div class="iwmads is-shutdown" style="max-height:392px;"></div> <div align="justify"></div>법무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그간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iv align="justify"></div> <div align="justify"></div>법무부는 또 이번 조처가 검찰 관련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 규정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div align="justify"></div> <div align="justify"></div>법무부는 이에 따라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여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는 이 내용을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 align="justify"></div> <div align="justify"></div>법무부 조처를 두고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운 직속 수사조직을 꾸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 청와대·여권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br><br>원문보기: <br><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971.html#csidx2c023353ef9a38aa7eedceb32a2af9e"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971.html#csidx2c023353ef9a38aa7eedceb32a2af9e </a><img src="" alt=""></div> <div> </div> <div>역시 추다르크 짱짱!!<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