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div></div><blockquote style="border:1px solid rgb(232,200,183);background-color:#ffdcc9;padding:5px 10px;"> <div>“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중국에만 있는 제도다”</div> <div>“공수처장의 임기는 최대 9년까지 가능하다” </div> <div>"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div></blockquote> <div></div> <div><br></div> <div> <div> 최근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는 주장이다. 카카오톡 단체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 같은 이야기가 번지고 있다. 공수처가 생기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이 절반 이상 임용돼 현재 야권 등 정적 제거에 악용될 것이라는 야권 일부의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br><br>심지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실상 판·검사만 수사하는 기구다’는 주장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br><br>아주경제에서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상정돼 있는 공수처법(백혜련안, 권은희안)을 직접 살펴본 뒤 이 같은 주장의 진위를 가려봤다. </div> <div><br></div> <div><blockquote style="border:1px dashed rgb(102,102,102);background-color:#ffffff;padding:5px 10px;">△공수처장 임기는 2~3년, 중임불가 <br><br>우선 공수처장의 임기가 최장 9년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달랐다. ‘백혜련안’은 3년에 중임불가, ‘권은희안’은 임기 2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두 법안 모두 아무리 길게 연장을 한다고 해도 최대 4년이다. 9년은 나올 수 없다. <br><br>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은 당연직이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고 모두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명을 임명한다.<br><br>“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을 여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일부의 주장이나 정권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br></blockquote><br><div><blockquote style="border:1px dashed rgb(102,102,102);background-color:#ffffff;padding:5px 10px;">△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 아니다? 거짓! <br><br>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국무총리와 총리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차관급 이상)이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다.<br><br>또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과 장성급 이상 현역군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금감원 원장과 부원장도 수사대상이다. 검사와 판사는 모두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된다.<br><br>이들 수사대상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가족도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현직은 물론 전직 고위공무원도 수사대상이 된다.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백혜련안이나 권은희안 모두 큰 차이가 없다. <br><br>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와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판사와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div> <div> <p></p></div></div></blockquote><br><blockquote style="border:1px dashed rgb(102,102,102);background-color:#ffffff;padding:5px 10px;">△공수처는 민변이 장악? 와전! <br><br>보수성향 유튜버들은 ‘공수처 수사관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거나 ‘변호사가 수사까지 하는 이상한 기구’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br><br>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br><br>우선 ‘공수처 수사관의 절반이 민변’이라는 주장은 공수처법안(백혜련안)에서 검사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정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은희안에서는 그 같은 제한이 없다. 달리 말해 100% 검사 출신으로만 채울 수도 있다는 말이다. <br><br>‘변호사가 수사까지 하는 이상한 기구’라는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br><br>사실 검사와 판사도 모두가 변호사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검사와 판사가 임명된다. 최근에는 경찰 중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례도 늘고 있다. 즉, 변호사는 언제든 검사나 판사, 경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이 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혹은 공수처 수사관일 뿐 ‘변호사’라고 불릴 이유도 없다. <br><br>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역대 특별검사도 적게는 1/3, 많게는 절반 이상이 변호사들로 채워졌다. 당장 박영수 특검만 해도 전직 대검 중앙수사부장(검사장)이었을 뿐 임명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다. 따라서 ‘변호사가 수사까지 하는 이상한 꼴’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blockquote><br><blockquote style="border:1px dashed rgb(102,102,102);background-color:#ffffff;padding:5px 10px;">△중국에만 있는 제도? 거짓! <br><br>사실 국회에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공수처의 원형은 이탈리아다. 1990년대 이탈리아를 뒤흔들었던 밀라노 법원의 피에트로 검사를 비롯한 ‘깨끗한 손’ 수사가 공수처의 원형이다. 미국 연방정부 윤리청, 특별심사처도 공수처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br><br>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erious Fraud Office, SFO), 호주에는 반부패위원회, 싱가포르 탐오조사국도 비슷한 기구다. <br><br>중국에는 공산당 중앙규율검사위원회가 있다.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는 혹평을 듣는 바로 그 조직이다. 고위직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원칙적으로 공산당원들이 조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와는 다르다. <br><br>중국 중앙인민검사원 공안국이 공수처와 비교될 수 있는데, 공수처라기보다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와 같다고 보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깝다. <br><br>우리나라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려는 것도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정적 제거용'으로 쓰인다는 것은 오해라고 봐도 무방하다.</blockquote>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0/1571728347e9b91d5016684aafb95d874430caab3e__mn287776__w559__h621__f83515__Ym201910.jpg" width="559" height="621" alt="0002903566_002_20190430142002317.jpg" style="border:none;"></div><br><br></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