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쉽게 말해서</p> <p><br></p> <p>유승준은 언제든지 인천공항까지는</p> <p>올수 있습니다.</p> <p><br></p> <p>유승준이 국제적 범죄자나 뭐 그런게 아니라서</p> <p>공항까지 오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p> <p><br></p> <p>단.</p> <p>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거쳐서</p> <p>대한민국 땅을 밟으려 할때</p> <p><br></p> <p>문제가 생깁니다.</p> <p><br></p> <p>현제 유승준은</p> <p><br></p> <p>출입국관리법 <br></p> <p>제11조 제1항 <br></p> <p>제3호<br></p> <p>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p> <p>제4호 <br></p> <p>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p> <p><br></p> <p>요 2가지로 <br></p> <p>입국금지결정이 되어</p> <p>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p> <p><br></p> <p>이 상황에서</p> <p>유승준은 단순히 비자를 발급받는다고해서</p> <p>입국이 되는게 아닙니다.</p> <p><br></p> <p>비자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p> <p><strong>비자만 있으면 무조건 입국 OK 로 알고 있는데</strong></p> <p><br></p> <p>그게 아닙니다.</p> <p> </p> <p>우리나라의 법령상 비자는 <br></p> <p>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p> <p>정의되어져 있습니다.</p> <p><br></p> <p>즉.</p> <p><strong>비자가 있더라도</strong></p><strong> </strong> <p><strong>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strong></p> <p><br></p> <p>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1&cciNo=1&cnpClsNo=1" target="_blank">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1&cciNo=1&cnpClsNo=1</a></p> <p> </p> <p> </p> <p>현제 유승준은</p> <p>비자 조차도 발급이 안되고 있어서</p> <p>비자라도 받기 위해서</p> <p>이래저래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p> <p><br></p> <p>문제는</p> <p>이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서</p> <p>비자가 발급이 되어도</p> <p><br></p> <p>위에 적은것처럼</p> <p>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는</p> <p><br></p> <p>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p> <p>본인 이름을 지우기 위한 소송을</p> <p>다시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p> <p><br></p> <p>그럼 이 소송을 왜 안하고 있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수 있는데..</p> <p><br></p> <p>지금 유승준이 비자부터 발급받을려는 것은</p> <p>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p> <p>본인 이름을 지우기 위한 소송을 하기전</p> <p>그 소송의 승소확률을 높이기 위한</p> <p>일종의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p><br></p> <p>지금</p> <p>유승준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p> <p>본인 이름을 지우기 위한 소송을 해도</p> <p>비자부터 거부된다는것을 근거로</p> <p>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p> <p><br></p> <p>일단 비자라도 받아서</p> <p>비자를 근거로 패소하는 경우도 막고</p> <p>승소의 근거와 확률을 높이기 위한</p> <p>사전작업을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p><br></p> <p><br></p> <p>쉽게 말해서</p> <p>유승준이 몇년내에</p> <p>대한민국 땅을 밟을 가능성은</p> <p>제로에 가깝습니다.</p> <p><br></p> <p>최소 2가지(비자. 출입국) 소송에서 승소해야 하는데.</p> <p>이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p> <p>몇개월 단위가 아닌</p> <p>몇년 단위가 걸릴수 밖에 없다는 거죠.</p> <p><br></p> <p>현제 유승준은 승소해서 비자 발급이 되는게 아닙니다.</p> <p><br></p> <p><a target="_blank"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1" target="_blank">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1</a> </p> <p><br></p> <p><br></p> <p>위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p> <p>미국 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했는데</p> <p>그 거부과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났을 뿐이고</p> <p>미국 총영사관에서 <br></p> <p>다른 근거로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비자발급 거부를 하면</p> <p>다시 원위치가 될 뿐인겁니다.</p> <p><br></p> <p>아무리 대한민국 영사관이 일을 안하는 곳이지만</p> <p>이걸 허가해줬을때의 총영사가 겪을 여러 정치적 파장을 생각할때</p> <p>쉽게 OK 하기는 힘들것입니다.</p> <p><br></p> <p>여기에도 또 많은 시일이 소모되겠죠.</p> <p><br></p> <p><br></p> <p>이게 전부가 아닙니다.</p> <p>대법원 판결을 근거로</p> <p>몇년의 시간을 소비해서</p> <p>비자도 발급받고</p> <p>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소송으로</p> <p>승소까지 해도.</p> <p><br></p> <p>출입국 관리소에서</p> <p>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p> <p>다시한번 거부가 가능하고</p> <p><br></p> <p>정말 의지가 있다면</p> <p>국방부쪽에서 다시 요청하여</p> <p>거부도 가능합니다.</p> <p><br></p> <p>예전에 이러한 내용으로</p> <p>실제 변호사님이 말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p> <p> <br></p> <p> </p> <p>☎ 신동호 > 그럼 일단 비자를 받은 다음에 입국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그건 비자를 받은 쪽에 승산이 더 있는 겁니까? </p> <p>☎ 박지훈 > 뭐 그런 경우라면 재판부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판단할 거거든요. 비자 발급 해줘야 되는 이유가 출입국관리법에 그런 조항은 너무 심하다. 13년 정도 됐으면 풀어줘도 된다, 이렇게 이유를 걸어서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출입국관리소 입장에서도 취지에 비춰서 해주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b>출입국관리소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아니다, 이 사람 들어오는 거 맞지 않다, 그러면 입국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b></p> <p></p> <p> </p> <p> <br></p> <p>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4&aid=0000559084" target="_blank">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4&aid=0000559084</a> </p> <p><br></p> <p> </p> <p> </p> <p>결론은.</p> <p><br></p> <p>앞으로 유승준이 대한민국 입국하는데는</p> <p>많은 난관이 있으며</p> <p>이 난관들은</p> <p>몇년내에 해결되기 힘드며</p> <p><br></p> <p>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도</p> <p>출입국 사무소나 국방부에서 딴지를 걸어서 막을수 있으며</p> <p>그걸 다시 소송으로 뚫어야 하기 때문에</p> <p><br></p> <p><br></p> <p>국방부와 화해하고</p> <p>여론을 본인쪽으로 돌리지 않는다면</p> <p>얼마든지 거부 거부 거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