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 17명은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과 ‘파견법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을 발의했다.</span></div> <div><br></div> <div>먼저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div> <div>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div> <div> △노조 쟁의행위는 찬반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 </div> <div>△사업장 점거 금지 </div> <div>△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div> <div>△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금지 </div> <div>△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div> <div>△위법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다.</div> <div><br></div> <div>파견법 개정안은 </div> <div>△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파견 사업 일부 허용 </div> <div>△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div> <div>노조법과 파견법 모두 노조의 파업과 활동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div> <div><br></div> <div>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해 온 것과 같다. </div> <div>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div> <div>▲파업 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div> <div>▲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div> <div>▲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div> <div>▲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div> <div>▲‘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div> <div>▲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 </div> <div><br></div> <div>자유한국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노조법은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보다 </div> <div>대립적 노사관계를 초래하는 경직적 노사관계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div> <div>오히려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실정”이라며</div> <div> “무분별한 파업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악화와 중소, 중견기업의 </div> <div>연쇄적 피해로 이어져 산업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임. </div> <div>따라서 노사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경직적 노사관계 제도를 세계적 흐름에 맞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경총 요구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div> <div>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는 단체행동권을 봉쇄하자는 주장이고, </div> <div>‘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자는 요구며,</div> <div>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은 단결권 파괴를 넘어 노조파괴를 정당화시켜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며</div> <div>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노조가 싫고, 노조파괴 범죄를 계속하고 싶으니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대한민국 노조조직률 문재인정부들어 대기업기준 0.9% 올라 10.7% </div> <div>30 이상 100 인미만 3.5%</div> <div>30인 미만 0.5%</div> <div>이걸 파괴하겠다는 슈퍼법안을 발의 하겠다는 경총과 자유한국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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