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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수석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등 청와대 인사들도 윤 전 수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앞두고 현직 청와대 인사들 대신 윤 전 수석이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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