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일보·TV조선 출신 강효상 </div> <div>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종편 의무전송을 방송법에 명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div> <div><br></div> <div>의무전송은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div> <div>어느 서비스로 TV를 봐도 해당 채널이 나오도록 하는 조치다. </div> <div>방송법은 일부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는데, 종편은 국회 동의 없이 </div> <div>정부 권한으로 개정 가능한 시행령을 통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됐다. </div> <div>문재인 정부에서 의무전송을 특혜로 보고 시행령 폐지를 추진하자 한국당은 대응 법안을 내놓으며 막으려는 것이다. </div> <div><br></div> <div>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간사, 비례대표)은 “유영민 장관이 종편 의무전송 폐지를 마지막 과업으로 </div> <div>강력히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종편 죽이기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길 바란다. </div> <div>국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div> <div><br></div> <div>그는 “강효상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종편 의무전송 폐지는 법 위반이 된다. </div> <div>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면 법이 우선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div> <div><br></div> <div>이어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div> <div>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느냐. 국회를 무시하냐”고 비판했다. </div> <div><br></div> <div>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통위와 공동으로 구성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div> <div>합리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iv> <div>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는) 행정업무로서 살펴야 할 걸 살피는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법 논의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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