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font size="2">교육청은 이 송곡학원에 관련된 사람들을 중징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하지만 결과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요구를 해봐야 사학이 꼭 말을 들을 필요는 없게 법에 돼 있기 때문입니다.<br><br>서울시교육청은 일도 하지 않은 설립자 차남에게 20년간 급여를 지급한 책임을 물어 6명을 징계하라고 송곡학원에 요구했습니다.<br><br>교장인 설립자 큰딸은 해임, 행정실장은 정직하라는 중징계 처분이었습니다.<br><br>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br><br>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육 당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징계 수위는 학교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 송곡학원에 대한 뉴스를 보고 ...</font></div> <div><font size="2">한시간 정도 포털 검색해도 송곡학원 최초 설립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없네요</font></div> <div><font size="2">그냥 송곡학원에서 만든 학교 내용뿐..근데 학교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네요.</font></div> <div><font size="2">하여튼 감사나 징계까지 교육부에서도 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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