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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20229
    작성자 : 이소8080
    추천 : 9
    조회수 : 1582
    IP : 203.251.***.253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11/12 12:27:40
    http://todayhumor.com/?sisa_1120229 모바일
    현장에서 일도 안해본 노동운동가의 탄력근무제 타령
    옵션
    • 창작글
    우선 탄력근무제란?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준수가 산업현장의 사정에 따라 적용할 시 문제(고객과의 약속등)가 생기는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의 논리에 따르면 주 52시간 노동은 한주 한주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계절적 과수요 현상이 있는 시장에서 일하는 어떤 기업이 봄철에는 정시물량도 없는 상황인데 여름철은 철야를 해도 요구를 못따르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최대 수요에 맞춰 인력을 채용하고 그렇지 않은 시절에는 그들을 해고해야 할까요?

    탄력근무제는 평균적을 몇개월간 주 52시간을 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안되겠끔 하자는 제도입니다. 즉 주 52시간을 어기는게 아니라 해당 주로 보면 52시간을 어기게 되는데 6개월 이내에 그것을 상쇄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제 노동자가 아니면 우리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초과근무수당없이 급여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하로 근무를 한다하더라고 인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영적 이유가 아니라면

    자 그럼 볼까요? 일주일에 기업에서 무조건 주 40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즉 몇달은 일을 안하고 몇달은 밤샘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6개월을 주 40시간씩 일하면 3,840시간입니다. 주 52시간씩 일하면 4,990시간이고 차이는 1,152시간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하루/이틀 휴일근무하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즉 토요일 하루 휴일근무를 토/일 휴일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는 기본적으로 똑 같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만근을 한다면 말이죠. 

    어느 변호사는 연속근무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에 근무를 하면서 건강이 증진되는 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은 타협을 통하여 노동조합 결성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특정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헀을 때 협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맨날 빽빽거리고 타협은 1도 모르니 기업입장에서 보면 노동조합 결성이 회사 망하는 길로 보이는것이죠. 분명 이런 시각의 일정부분은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빽빽거리는 사람들이 져야 합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 하죠? 건강권이 아니라 조합원수가 많은 노동조합의 급여올리려는 수작아니신가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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