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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옆자리에 있던 학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며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다. 주의를 준 것뿐이지 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어차피 판사가 판결해도 랜덤인것 같음...그럴바예야 컴퓨터를 이용한 랜덤재판이 예산도 줄이고 좋을 것 같네요.
복불복으로 억울할 것도 없고...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1133653022?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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