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뿐만 아니라 후임인 박병대 전 처장도 공관으로 불러 징용소송 문제를 협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br><br>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14년 하반기 김 전 실장이 박 전 처장과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들과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br><br>이는 2013년 12월 김 전 실장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공관 회동에 이은 두번째 공관회동이다. 검찰은 2차 공관회동에서 징용소송을 둘러싼 후속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 번째 회동 역시 김 전 실장이 소집했고 징용소송을 주제로 대화가 오갔다는 관련자 진술과 기록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앞서 김 전 실장은 차 전 처장을 불러 징용소송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바 있다.<br><br>대법원은 첫 번째 공관 회동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겼다.<br><br>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조 전 수석과 당시 회동에 배석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회동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br><br>검찰은 김 전 실장이 소집한 두 차례 회동과 별개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외교부,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인이 여러 차례 접촉해 재판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대법원 재판부가 소송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하고 실제로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도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br><br>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를 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br><br>최 부장판사는 헌재에 파견 나간 2015년 2월부터 3년간 </div> <div>▲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div> <div>▲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div> <div>▲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div> <div>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