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52693&pageIndex=1&startDate=1997-01-01&endDate=2018-07-25&repCodeType=&repCode=" target="_blank">최대 연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나온다</a></div> <div><br></div> <div>만 19~29세 대상…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div> <div><br></div> <div>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div> <div><br></div> <div> <div>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div> <div><br></div> <div>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div></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5119611e0d27449d8c42b18cff1ed7e02c25f6__mn348797__w560__h133__f24841__Ym201807.jpg" width="560" height="133" alt="1111111112.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center;"><b>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b></div> <div><br></div> <div>국토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div> <div><br></div> <div>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상품 동일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div> <div><br></div> <div>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된다.</div></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512022fb831b74360f4ef985a0732cd8dc1636__mn348797__w560__h180__f32131__Ym201807.jpg" width="560" height="180" alt="22222221.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b>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b></div> <div><br></div> <div>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div> <div><br></div> <div>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div> <div><br></div> <div>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div></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512064598c8892a0154917ae58aa66bf1b2a55__mn348797__w560__h84__f16360__Ym201807.jpg" width="560" height="84" alt="333331.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b>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b></div> <div><br></div> <div>또한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div> <div><br></div> <div>아울러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div> <div><br></div> <div>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div> <div><br></div> <div>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div> <div><br></div> <div>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2706&pWise=main&pWiseMain=A14" target="_blank">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a></div> <div><br></div> <div>국토교통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div> <div><br></div> <div>‘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해봤다.</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509465d4054a97f7f14fcaa90656ac75c3856e__mn348797__w560__h367__f37517__Ym201807.jpg" width="560" height="367" alt="PYH2017112908690001301_cp.jpg" style="border:none;" filesize="37517"></div> <div style="text-align:center;"><b>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b></div> <div style="text-align:center;"><b>조치<span style="font-size:9pt;">일환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span></b></div> <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b>◇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왜 만들었나요?</b></div> <div><br></div> <div>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은 부족하다.</div> <div><br></div> <div>이로 인해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이다.</div> <div><br></div> <div>이에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div> <div><br></div> <div><b>◇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b></div> <div><br></div> <div>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가능하다.</div> <div><br></div> <div>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된다.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div> <div><br></div></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5095964edc34b4bcf44b0b824a79662e513c34__mn348797__w560__h273__f23987__Ym201807.jpg" width="560" height="273" alt="21111(0).jpg" style="border:none;" filesize="23987"></div><br></div> <div> <div><b>◇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 하나요?</b></div> <div> </div> <div>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div> <div><br></div> <div>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div> <div><br></div> <div>또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며, 이밖에도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div> <div><br></div> <div><b>◇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하나요?</b></div> <div> </div> <div>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div> <div><br></div> <div>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div> <div><br></div> <div><b>◇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받게 되나요?</b></div> <div><br></div> <div>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된다.</div> <div><br></div> <div>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div> <div><br></div> <div>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세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된다.</div> <div><br></div> <div><b>◇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한가요?</b></div> <div><br></div> <div>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div> <div><br></div> <div>아울러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 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div></div> <div><br></div> <div><font color="#bfbfbf">-국토교통부-</font></div> <div><font color="#bfbfbf"> </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2509690cce1f35487a84d5d8d50a5bdd465664d__mn348797__w300__h300__f5903__Ym201807.jpg" width="300" height="300" alt="korea_logo_303.jpg" style="border:none;" filesize="5903"></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