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당초 조사결과 보고서엔 인용하지 않았지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된 문건 8건을 추가로 공개했다.</div> <div><br></div> <div>이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려 했다거나, 상고법원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의 의중을 '최대한' 살피려 한 정황 등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div> <div><br></div> <div>5일 조사단이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 98개 중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으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개된 문건은 총 8건이다. 조사단은 "해당 문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다소간 해소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div> <div><br></div> <div>'VIP 보고서',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등 문건이 추가 공개 대상이 됐다.</div> <div><br></div> <div>먼저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별도로 지목, 재판부를 꾸려서 사건을 배당하는 안을 검토한 내용이 골자다.</div> <div><br></div> <div>이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관할법원인 목포지원과 인천지법 중 어느 법원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뒤 인천지법이 적정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특별재판부 구성을 검토하면서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라는 등 분석 내용도 문건에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div> <div><br></div> <div>검토 내용과는 달리 실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다. 통상 법원은 전산 배당으로 사건을 각 재판부에 맡기기에 이 같은 검토 내용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div> <div><br></div> <div>VIP보고서 문건과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사법부의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 정황이 다수 드러난다.</div> <div><br></div> <div>VIP보고서에서는 상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상고법원 판사 임명 시 '대통령님 의중(意中)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div> <div><br></div> <div>이와 관련해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문건에서는 대법원(CJ·chief justice) 측 입장과 청와대(BH) 측 입장, 국회 및 시민단체의 입장을 두루 다루면서 '(법관) 선정은 CJ의 전속적 권한이나, '마음대로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이라는 등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div> <div><br></div> <div>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사법부 독립성이 의심될 정도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div> <div><br></div> <div>법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대처 방안 정황도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div> <div><br></div> <div>먼저 법원행정처가 '승진을 포기한 판사(승포판)'라며 일부 법관들을 '문제 법관'으로 관리하려 한 문건이 공개됐다.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인사조치추가)'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법원행정처는 승포판을 거론하며 '소장법관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법부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div> <div><br></div> <div>이들 법관에 대해 직접적인 사법행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건에서는 구체적으로 ▲1단계 문제 법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2단계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Signaling) ▲3단계 문제 법관에 대한 구체적 감독 조치 등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div> <div><br></div> <div>아울러 지난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실에서 작성된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운영 측면 검토)' 문건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활동을 두고 '사법행정 간섭을 목표로 판사 회의를 이용하려는 조직적 시도 포착'이라 규정하기도 했다.</div> <div><br></div> <div>또 지난 2017년 1월 대외비로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문건이나 지난 2015년 9월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3)' 문건에서는 해당 모임에서 이뤄진 발언 및 회의 내용 등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심지어 뒷풀이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문건에 보고돼 있다. </div> <div><br></div> <div>당시 행정처가 판사 개인 및 판사 소모임까지 감시·관리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이같은 문건들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