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돋움" size="4"><strong>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서울만 근무하는 '귀족검사' 없앤다</strong></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4"></font> </div><font face="돋움" size="4"> </font><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500" height="262" style="border:;" alt="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5/1526439602cdbba9de57f74d6887275d0bfcc6c0d4__mn341133__w500__h262__f18901__Ym201805.jpg" filesize="18901"></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div><font face="돋움" size="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font face="돋움" size="4">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font></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4"></font> </div> <div><font face="돋움" size="4">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4"></font> </div> <div><font face="돋움" size="4">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4"></font> </div> <div><font face="돋움" size="4">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font></div> <div> </div> <div><font face="돋움" size="4">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font></div> <div> </div> <div><font face="돋움" size="4">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도 신설된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4"></font> </div> <div><font face="돋움" size="4">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4">검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40명 넘는 검사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 왔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font></div> <div> </div> <div><font face="돋움" size="4">매년 두 번씩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준다. 검사적격심사 제도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font></div> <div> </div> <div><font face="돋움" size="4">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도 이 규정에 못 박아 검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4"></font> </div> <div><font face="돋움" size="4"></font> </div> <div align="center"><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uyIOGWW6pZk" frameborder="0"></iframe><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