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18-05-04일</div> <div><br></div> <div>오늘 오후 2시 이정렬전 판사님과 법률자문 결과 알려드립니다.</div> <div>일단 법률자문 비용 상관없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div> <div>오늘 저희의 갑작스런 무리한 요청사항에도</div> <div>시시사전망대에서 레테와 혜경궁김씨를 언급하여 주신</div> <div><br></div> <div>이정렬전판사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법률부분></div> <div>사실상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활동들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됨.</div> <div>예) 현수막 내집앞에 걸기</div> <div> 읍읍이 의혹 관련 문구로 티셔츠 입고 다니기</div> <div> 82쿡에서 말씀하신 플랫카드 걸기 등.</div> <div> 그 문구와 도안에 따라 위반에 해당될수있다 합니다.</div> <div><br></div> <div> "08__hkkim은 누구입니까?"란 문구가 약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div> <div>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많은분들의 의견으로</div> <div>오늘 오전 다시 경향 요청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광고주체에</div> <div>-지나다가 궁금한 민주시민1들- 이란 문구만이라도</div> <div>-혜경궁김씨가 궁금한 민주시민1들-이란 문구로라도 바꿔서</div> <div>게재 원한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div> <div><br></div> <div>왜 광고주가 신문사에 끌려다니느냐란 의견도 있었습니다.</div> <div>답변드립니다.</div> <div>광고를 요청하는 우리 개인들은 광고주에 해당되므로</div> <div>선거법 위반사항에 관한 판례가 없으나</div> <div>광고를 게재 및 배포하는 신문사 입장에선 </div> <div>선거법 위반사항으로 걸릴수가 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즉,경향신문의 입장에서도 어느정도는 법적책임을 감수하고</div> <div>광고를 게재한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많은 분들이 광고시안 및 광고문구로 의견들을 주십니다.</div> <div><br></div> <div>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div> <div>보내주시는 거의 모든 내용들의 문구 및 도안이</div> <div>선거법 위반사항에 걸리는 상황입니다</div> <div>이왕 드는돈 저역시 멋지게 할 말다하면서 </div> <div>효과적으로 광고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div> <div>지난글에 공지한 선관위 답변 다시한번 확인후에</div> <div>의견주시길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다시한번 공지 드립니다.</div> <div>광고배경에 공식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카더라 통신의 도안은</div> <div>선거법 위반입니다. 논리적인 심증만으로는 광고 나갈수가 없으며</div> <div>해당후보를 지목하는 뉘.앙.스 의 문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광고플랫폼 신문지면의 의견광고 말고는 (제가 아직도 못찾은것일 수는 있으나)</div> <div>거의 모든 플랫폼이 막혀있습니다.(포탈 및 옥외광고 혹은 기타의 모바일 광고)</div> <div>혹시 가능한 플랫폼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내용으로의 활동은 가능하십니다.</div> <div>온라인상의 활동에 훨씬 제약이 덜 합니다.</div> <div><br></div> <div><후원모금></div> <div>아직 1차 및 2차 광고가 나가지 않았고</div> <div>기다리는 현시점에서의 비용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div> <div>만약을 대비해 국내주류 언론에서 광고를 못할시</div> <div>다른 방법을 써야하므로 계좌 닫지 않겠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만약 수순대로 광고나갈 수 있을 경우</div> <div>현재 1차 광고비 지급후</div> <div>잔고 17,110,987원으로</div> <div>2차광고까지는 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마음으로 후원하신 모든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될것입니다.</div> <div><br></div> <div>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