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가상화폐 거래소, 광범위한 면책 조항 시정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소비자의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해킹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광범위한 면책 조항으로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12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 권고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코빗·코인네스트·코인원·두나무·리너스·이야랩스·웨이브스트링·리플포유·코인플러그·씰렛·코인코등이다.
이들 거래소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했다. 가상화폐 발행관리 시스템이나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또는 서버점검에 따라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tf.co.kr/read/economy/1719808.htm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