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안에 <div><div>1.대법관 전원 직선제</div> <div>2.각급 법원장 직선제</div> <div>이 두가지가 꼭 포함되기를 원합니다.</div> <div><br></div> <div>덧붙여 연동된 법원조직법에서 </div> <div>대법관들이 법관임명권을 갖는 것이 아닌 각급 법원장이 임명권을 갖도록</div> <div>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div> <div><br></div> <div>입법권,행정권의 집행자들은 그나마 국민이 선출할 수 있지만 </div> <div>국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사법권이 국민들을 불행하게 합니다.</div> <div>그들만의 독선을 국민들이 끝내기를 희망합니다.</div> <div><br></div> <div><font size="6"><b>사법주권을 국민에게 !</b></font></div> <div><br></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출처는 미국판사 직선제에 관한 것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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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2/22 14:46:15 119.204.***.247 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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