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br><br>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span style="color:rgb(255,0,0);font-size:16px;">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span>"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div> <div> </div> <div> </div> <div>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김태효 기각으로 검찰이 추춤했는데.</div> <div> </div> <div>우병우 구속으로 탄력받아</div> <div> </div> <div>MB 정조준..</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네이버 링크 기사 댓글 좀 달아주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