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음카카오의 갑질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Daum 은 다음캐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공정위가 제시한 신상품권류 공정약관에 의거해 구입 후 7일이내 전액 환불요청을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다음은 환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11월 22일 판매 후 7일이내 적법하게 신청된 환불건에 대해 환불을 거절하며 동시에 제 아이디에 대한 다음캐시 서비스 이용을 자체 약관 제22조6항 위반을 들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인에게 양도된 상품권까지 환불을 거절하고 있으며 이유없이 제3자들의 다음캐시 이용까지 금지하고 있어 상품권 판매는 하지만 위 상품권의 이용과 환불 모든것을 금지시켜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환불 해줄수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고객센터를 통해 반복하는 실정 입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월 10만원 한도 환불 규정을 뒤늦게 신설하여 기존 이용자에게 소급적용 하고 있으며
위 상품권을 양도 받은 이용자 수십명을 신설한 새로운 규정에 맞춰 환불 요청 했음에도 타당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채
그들까지 모두 이용정지 시키며 그 사유도 설명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카카오는 신설된 공정위의 표준약관도 무시한채 대기업의 무시무시한 횡포와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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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2/03 11:55:33 121.189.***.76 보들라르
718019[2] 2017/12/03 12:00:28 223.39.***.48 카르빈
747506[3] 2017/12/03 12:03:57 39.7.***.153 냅도냅두라구
640863[4] 2017/12/03 13:11:03 121.162.***.193 대나무피리
748341[5] 2017/12/03 13:34:00 222.104.***.192 그기뭐꼬
697419[6] 2017/12/03 13:40:37 101.98.***.112 좋은날되새오
526487[7] 2017/12/03 14:10:02 175.223.***.195 전설의어린이
671069[8] 2017/12/03 15:39:40 211.36.***.141 멍도리짱도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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