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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310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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