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현기환·안종범 2년 6개월 구형</strong> </p> <p> <strong> </strong> </p> <p>(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p> <p>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p> <p>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p> <p>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