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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하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여당 비판 시위 관련 정보를 우파 시민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유도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2102513500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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