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trong>선체 훼손 않고 이동시키는 고난도 사업에 <br>기본 계획 마련 위한 공고 3차례 모두 유찰 </strong></p> <p><strong> </strong></p> <p>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p class="link_figure">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alt="세월호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위치도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4/mk/20220114113307107poxi.jpg"></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월호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위치도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figure><div>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이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하고 기억관을 건립하는 1500억원 규모 사업의 첫 단추인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을 세 차례나 실시했지만, 지원 업체가 적어 낙찰되지 못하고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사업계획 이행에 다소 차질이 생기게 됐다. </div> <p>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을 지난해 11월 19일, 12월 6일, 12월 16일 세 차례나 공고 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유찰이 된 까닭은 해당 용역에 지원한 업체(컨소시엄)가 세 번 모두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한 업체만 응찰하는 단독 응찰일 경우 해당 용역은 유찰된다. </p> <p> </p> <p> </p> </sec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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