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특별한 항소 이유를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30142038015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