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공포됐다.</p> <p>서울시는 30일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내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따라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지난달 해체됐던 세월호 기억공간이 공사가 끝난 후 다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억공간 내 물품들은 현재 시의회 내 임시공간으로 옮겨진 상태다.</p> <p> </p> <p> </p> <p> </p> <p class="link_figure">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alt="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되고 있다. 이곳에 있던 희생자 사진과 물품 등은 서울시의회 임시공간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30/seoul/20210930225103421nhyd.jpg"></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되고 있다. 이곳에 있던 희생자 사진과 물품 등은 서울시의회 임시공간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figcap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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