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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는 손실보상자 결정권자 아냐"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의 유류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청구한 진도 어민이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1914073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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