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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 표현의 자유 범위 안"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며 "(피고인이 한) 표현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42112020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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