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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구조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봉·면직 등을 받았던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감봉 1개월과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329111356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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