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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에서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공무원 A씨가 해수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을 제보하려고 기자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보도한 SBS 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203102817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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