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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가담한 혐의
1심 "사찰 지시" 징역1년·집유2년
2심 "의무없는 일 시켜"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8155926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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