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 class="link_figure"><img width="560" height="373" class="thumb_g_article" alt="2016년 11월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사회단체,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 및 관계자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내자동 교차로 입구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src="https://t1.daumcdn.net/news/202002/03/joongang/20200203171334134msox.jpg" filesize="72061"></div><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6년 11월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사회단체,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 및 관계자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내자동 교차로 입구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2">검찰이 국회나 법원 인근에서 벌인 집회에 대해 제기했던 공소를 모두 취하한다.</font></div> <div><font size="2">대검찰청은 국회나 법원 인근 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효력 상실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1항은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법원 등 국가 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