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strong class="summary_view"><font size="2">특조위 "항소심,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위법성 판단 누락했다"</font></strong></div> <div class="article_view"><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div class="link_figure"><strong><font size="2"></font></strong> </div></figure><font size="2"> </font> <div><font size="2">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일 ‘세월호 7시간’ 기록물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측은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 의미가 있다”며 공개 촉구 의견서를 지난해 대법원에 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font></div></sec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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