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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anic_97862
    작성자 : 99콘
    추천 : 82
    조회수 : 9858
    IP : 183.104.***.145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8/01/29 01:40:54
    http://todayhumor.com/?panic_97862 모바일
    18년의 기다림....(노원구 부녀자 강간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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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이글은 사건의 성격상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div> <div>잔인한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글을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1998년 10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부녀자 강간살인 사건 입니다.</div> <div>이사건은 용의자의 정액에서 나온 dna와 현금인출 당시의 cctv화면등의 증거를 확보했음에도</div> <div>피의자를 특정할 증인과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2년 동안이나 이루어졌음에도 </div> <div>장기미제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만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않은 형사분의 끈기로 </div> <div>사건발생 18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된 된 사건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시작합니다.</div> <div> </div> <div>1998년 10월 27일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은 시작됩니다.</div> <div>피해자 A씨는 남편 B씨와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div> <div>그녀는 평소 근처의 식당에서 서빙일을 했는데 사건이 있던 날은 일주일에 1번 있는 식당의 휴무일이었습니다.</div> <div>당시 그녀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생활구인지에 전세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div> <div>사건이 있던 그날은 그녀는 집에서 김장 준비로 한참 바쁠때 집을 구경해도 되겠냐는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div> <div>전화를 건 사람은 사건의 이번 사건의 범인인 C씨 였습니다.</div> <div>(사건의 범인은 검거당시 44세의 오우진이지만 편의상 C씨로 쓰겠습니다.)</div> <div> </div> <div>오후 1시 20분경 C씨는 A씨의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다 전세금을 깍아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div> <div>이때 A씨가 "전세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냐"며 깍아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div> <div>이에 자존심이 상한 C씨는 집 밖으로 나왔으나 다시 집을 보겠다며 그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div> <div>그녀의 집으로 들어간 C씨는 돌변해 A씨에게 말을 그딴식으로 하느냐며 </div> <div>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에 수차례의 폭행을 가합니다.</div> <div>(피해자 A씨가 초면의 C씨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div> <div>아마도 C씨의 예의없는 행동 + 터무니 없는 호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div> <div> </div> <div>피흘리며 쓰러진 그녀를  가해자 C씨는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장농과 선반을 뒤져 </div> <div>넥타이와 허리띠, 노끈을 찾아 피해자가 반항 할 수 없게 입을 틀어 막고 넥타이와 노끈으로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div> <div>그리고는 C씨는 A씨의 하의를 벗겨 강간을 시도 합니다.</div> <div>강간을 하던 중 피해자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꺼내온 허리띠로 목줄처럼 만든 후 엎드려 있는 A씨의 목에 </div> <div>허리띠를 걸어 A씨의 뒤에서 강하게 잡아 당겨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을 하는데</div> <div>이때 피해자 A씨는 목이 졸려 사망하게 됩니다.</div> <div>훗날 경찰의 진술에서 범인 C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매우 강하게 당겼고 </div> <div>사정이 끝날때까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강하게 당기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div> <div>범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약간의 현금과 신용카드까지 챙겨 현장을 빠져 나간후</div> <div> </div> <div>몇 시간 뒤 학교 갔던 딸이 집에 돌아와 엄마가 결박돼 죽어있는 현장을 목격합니다.</div> <div>엄마가 피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딸은 아빠가 일하고 있던 가게에 전화를 하고 </div> <div>남편 B씨는 딸의 전화를 받고 119에 전화를 한 뒤 집으로 미친듯이 뛰어 갔지만 </div> <div>남편 B씨가 도착했을때 피해자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div> <div> </div> <div>피해자 A씨는 뒤로 결박된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현장감식과 사체부검에서 강간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div> <div>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액형(AB형)과 체액(DNA)을 확보합니다.</div> <div> </div> <div>이때 부터 본격적인 사건조사가 시작됩니다.</div> <div>남편은 사망한 A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알려주었는데 </div> <div>경찰의 확인결과 사건이 있던 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추정기간 한시간 뒤</div> <div>서을 을지로의 한 현금지급기에서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151만원 을 뽑아 간</div> <div>남성의 얼굴이 찍힌 cctv사진을 확보합니다</div> <div> </div> <div>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의 조사는 순조로웠 습니다. </div> <div>범인의 DNA와 숨진 A씨의 카드로 돈을 뽑아간 유력한 용의자의 사진까지 확보해 사진속의 주인공을 찾아 </div> <div>DNA대조만 하면 순조롭게 사건이 빨리 해결될거라 생각했지만 사진속 주인공의 윤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div> <div> </div> <div>당시 KBS의" 공개수배 사건 25시 " 에도 소개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div> <div>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역 우범자들과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 까지 샅샅이 조사했지만</div> <div>사진속 주인공을 나타나지 않았고 2년 동안 수사팀은 사건에 매달리지만 범인은 검거되지 않고</div> <div>장기미제사건으로 수사는 종결됩니다.</div> <div> </div> <div>장기미제로 수사는 종결 되었지만 사건담당 형사팀의 막내였던 김응희 형사는 </div> <div>자신의 아이또래 였던 피해자의 딸을 생각하면 범인을 잡아주지 못했다는 마음 한켠의 미안한 마음때문에 </div> <div>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자신은 사건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div> <div> </div> <div>사건이 발생하고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뒤 2016년 6월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div> <div>김응희 경위가 부임하면서 그동안 마음 한켠에 묵혀놨던 18년 전의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합니다.</div> <div>18년이나 된 묵은 사건을 다시 파헤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제정된 성폭력 특례법의 역할이 컷습니다.</div> <div> </div> <div>이 법으로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 </div> <div>사건을 재조사 할 수 있었고 과거에는 꿈도 못꾸었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div> <div>범인의 대조가 과거와 달리 쉬워진 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div> <div> </div> <div>수사팀은 강력범죄 전과자들과 비슷한 수법의 선별된 8000여명의 전과자중에서 </div> <div>사건당시 증거였던 혈액형과 연령대를 적용해 사건 당시 20~30살 인 AB형의 혈액형의</div> <div>조건을 충족하는 용의자를 120여명을 추려냅니다.</div> <div> </div> <div>이때부터 선별된 120여명의 인물들을 일일이 CCTV의 사진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는데</div> <div>용의자 중에는 출소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인물도 있어 형사가 교도소 면회를 가기도 합니다.</div> <div>인물을 대조해가며 사건을 조사하던 중 CCTV의 사진과 흡사한 인물의 용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수사팀은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거주지로 찾아가 확실한 증거인 DNA확보에 주력합니다만</div> <div>아무런 증거없이 용의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div> <div>하지만 그가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는 베란다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낸 경찰은</div> <div>A씨가 베란다에서 밑의 화단에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검사를 맡기는데 겸사결과 </div> <div>그가 18년 전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div> <div>2년을 메달려도 검거하지 못한 범인을 사건 재조사 며칠 만에 잡아들인거죠</div> <div> </div> <div>붙잡힌 범인은 오우진(검거당시 44세)이 였는데 </div> <div>검거당시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둔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뒷모습은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였습니다.</div> <div> </div> <div>처음에 그거 용의자 리스트에서 운좋게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 당시에 그에게는 전과가 없었습니다.</div> <div>A씨를 잔혹하게 이유에대해 진술하기를 당시 자신은 전세집을 구하던 중 생활정보지에서 우연히 </div> <div>피해자 A씨의 집을 알게되어 그집에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집이 비싸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갂아줄 수 있느냐 </div> <div>물어본 자신에게 돈도 없으면서 집을 구하냐며 나무라는 A씨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div> <div>욱하는 마음에 A씨를 폭행하게 되었고 성폭행 후 살인까지 이어졌지만 살인은 의도치 않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div> <div> </div> <div>오우진은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강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 A씨를 </div> <div>죽일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자신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div> <div>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그의 진술과는 다르게 오우진은 </div> <div>개별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고 합니다. </div> <div> </div> <div>보통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은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div> <div>피해보상을 통한 합의 조건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게 보통이지만 </div> <div>오우진의 가족은 중형선고를 예상했는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는 시도 조차 하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법원에서 오우진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목에 허리띠를 묶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압하려는 의도일뿐</div> <div>살해할 생각도 없었고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div> <div> </div> <div>법원의 판단은 피해자가 이미 결박당해 반항이 어려움에도 굳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div> <div>상당시간 강하게 당기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div> <div>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게 맞다고 밝히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법원은 오우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판결문에서 재범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div> <div>생명존중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힙니다.</div> <div> </div> <div>법원의 판결이 난 후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는 오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진행하는데</div> <div>남편B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div> <div>자신이 범인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금액은 150만원 정도라 그 돈을 돌려받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div> <div>하지만 우리 가족이 고통스럽게 보낸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다라고 밝힙니다.</div> <div> </div> <div>당연하겠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부인이 사망하고 남편 B씨와 남은 아이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는데 </div> <div>사건 현장을 목격한 딸은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했고 </div> <div>남편 B씨 또한 엄마의 빈자리를 걱정해 서둘러 재혼을 했다가 몇년 지나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A씨의 남은 가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이제라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div> <div> </div> <div>PS.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김응희 경위는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으로 1계급 특진을 했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끗...</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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