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글은 사건의 특성상 성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div> <div>이글을 읽고 불편해 하실 분들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건의 피해자 최 씨(가명 당시8세)가</div> <div>친부에게 상습폭행과 성추행을 당했고 사촌오빠 또한 강간을 시도한 사건입니다.</div> <div>이사건에서 눈여겨 볼 점은 피해자 최 씨가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아픈기억을 간직하고 살다</div> <div>성인이 되어 용기내 고소한 사건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시작합니다.</div> <div>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div> <div>당시 피해자 최 씨(당시 8세)는 아버지(당시 33세) A 씨는 부인(피해자 최 씨의 친모)과 이혼하고 </div> <div>강원도 정선에서 친딸 피해자 최 씨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같은해 5월 경 피해자 최 씨의 아버지A 씨는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div> <div>자신의 딸(피해자 최 씨)의 바지속에 손을 넣어 여성의 중요부분을 만지고 문지르고 </div> <div>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딸의 가슴을 만지기까지 합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1~2개월 뒤 </div> <div>최 씨의 아버지는 집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딸에게 다가가 </div> <div>우리 딸이 다 컷나 보자는 말을 하며 누워있는 자신의 딸의 하의부분을 만집니다만 </div> <div>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 최 씨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div> <div>그녀의 아버지 A 씨는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은 아이를 때리곤 했습니다.</div> <div>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매질 때문에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같은동네에 피해자 최 씨의 친척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매질을 피해서 </div> <div>최 씨는 이 친척집을 자주가곤 했습니다.</div> <div>같은해 8월경 그 날도 아버지의 매질을 피해 친척집으로 피신해 사촌오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div> <div>사촌오빠 B 씨(당시 17세)가 피해자 최 씨와 잠을 자던 중 피해자 최 씨에게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div> <div>그리고는 최 씨에게 아빠 엄마 놀이를 하려면 바지를 벗어야 된다고 말하고선</div> <div>최 씨의 바지를 벗기고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합니다.</div> <div>최 씨가 싫다며 저항하자 완력으로 누른후 부부사이는 이렇게 하는 거라며 말하고는</div> <div>더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자며 최 씨에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지만</div> <div>삽입이 되지않아 실패하는데 그렇게 1차례 더 강간하려 하지만 2차례 모두 미수에 그칩니다. </div> <div> </div> <div>자신의 상처를 12년이나 묻어두고 살던 최 씨는 성인이 된 후 친부 A 씨와 사촌오빠 B 씨를 법정에 세우게되는데</div> <div>두사람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합니다.</div> <div>최 씨의 친부 A 씨가 진술하기를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적도 없다고 극구 부인하며 </div> <div>자신의 애정표현이 지나쳐 딸이 오해 했을 뿐 자신은 절대로 딸을 추행한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div> <div>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기를 12년 전의 사건사건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div> <div>피고인들 범인으로 볼만한 증거란게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div> <div>진술내용 또한 12년전의 당시 8살 아이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만</div> <div> </div> <div>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div> <div> </div> <div>피고인측에서 주장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div> <div>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0년 4월,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div> <div>법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반박하고</div> <div>피해자가 12년 전 8살의 어린나이였다고 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div> <div>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들 </div> <div>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그리고 가해자들의 범행당시 행위에 대해 </div> <div>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등도 구체적이라고 밝힙니다. </div> <div> </div> <div>피해자 최 씨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조사해봤을 때 </div> <div>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고 </div> <div>당시 나이가 너무 어려 스르로 자신을 지킬 능력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점과</div> <div>성인이 된 후 자신이 사건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고소한 점을 볼때 </div> <div>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div> <div> </div> <div>두사람 모두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div> <div>최 씨의 친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사촌오빠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고</div> <div>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PS.</div> <div>분명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사건이라 수사기관에서 </div> <div>몇십 몇백번이나 자료를 들여다 보고 판결을 내렸을거라 생각됩니다</div> <div>그리고 저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의 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div> <div>사건이 사건인지라 개인적 의견을 내는게 조심스럽습니다만</div> <div>미성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중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대부분이 범죄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iv> <div>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범행의 강도도 점점 세지는게 일반적인데</div> <div>이번 사건의 경우 </div> <div>자신을 성추행한 친부도 강간 미수에 그친 사촌오빠 또한 1회성에 그쳤다는 점이</div> <div>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왜일까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끗</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