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보시는 분에 따라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div> <div>싫으신 분들께서는 뒤로가기를 눌러주싶시요...</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시작합니다..</div> <div> </div> <div>이번에 이야기 하려는 사건은 1995년에 일어난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입니다.</div> <div>이사건의 용의자는 외과의사 입니다만 이사건을 언론에서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이라고 </div> <div>붙인 이유는 이사건으로 사망한 부인의 직업이 치과의사이기 때문입니다.</div> <div>1995년 6월12일 아침 8시 45분 서울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div> <div>이에 아파트 경비원이 화재가 난것을 알고 119에 신고 9시20분쯤 도착하여 10분만에 화재를 집화합니다.</div> <div>조사결과 화재는 장롱에서 시작되 장롱의 일부와 커튼, 벽지 일부만을 태우는 그리 큰 화재는 아니였습니다.</div> <div>하지만 외과의사였던 남편 이모씨의 부인 최모씨(당시 31세)의 딸(당시 2세)이 사망한채 욕조에 들어가 있는것을 발견하게 됩니다.</div> <div>이때 남편은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라 외출한 상태였습니다.</div> <div>당시 현관문은 잠겨있어 외부로 부터의 침입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귀중품에 손을 댄 흔적도 없어</div> <div>경찰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수사방향을 잡고 수사를 진행합니다.</div> <div>특별히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지만 사망한 부인과 불륜관계인 남자가 (인테리어업자) 나타나지만</div> <div>부인이 사망하던 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던것으로 밝혀져 용의선상에서 배제가되고</div> <div>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남편 최씨에게로 화살이 향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경찰의 조사결과<font>(<font><strike>라고쓰고 그들의 주장이라고 읽는다</strike></font>)</font></div> <div>남편 이씨와 부인 최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내의 불륜사실까지 알게되어 이에 격분해</div> <div>부인과 딸을 살해 후 범행시간의 조작을 위해 부인과 딸의 옷을 벗겨 뜨거운물을 받은 욕조에 유기 후 </div> <div>알리바이를 만들기위해 안방장롱에 불을 낸 후 방문을 닫아 화재가 늦게끔 "지연화재"를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div> <div>경찰이 발표한 범행동기는 사건당일 남편 이씨가 개원하는 병원의 사무장을 남편 이씨의 누나를 앉히는걸로 부인과 심하게 다투었고</div> <div>평소 아내의 불륜사실을에 대해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지만</div> <div> </div> <div>남편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것은 맞지만 아내의 불륜사실은 </div> <div>경찰에게 듣기 전까지 전혀 몰랐으며 경찰은 정황만으로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다고 </div> <div>억울함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 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당시(지금도 그렇지만)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의사가 자신의 부인과 친딸을 살해 후</div> <div>범행을 위장할 목적으로 집에 불까지 지른점 등등 비난여론이 들끓었는데</div> <div>정작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이씨는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로서도 </div> <div>당시에는 최첨단이라고 하는 거짓말 탐지기 컴퓨터 화재 시물레이션 프로그램</div> <div>각종 법의학적 조사 등등 기소전까지 검찰로써도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생각됩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이런 정황이라면 (경찰의 말이 100%다 진실이라는 가정하에)</div> <div>누가봐도 남편이 범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볼텐데 </div> <div>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서로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검 - 검안 이루어진 시간은 사건당일 11시 30분 에 실시되었을때 이미 우측 대퇴부를 중심으로</div> <div>시반이 형성되어 있는걸로 보아 모녀의 사망추정시간은 03시 30분~05시 30분 사이로 추정</div> <div> </div> <div><strong><font>(시반이란?? 사후 피부에 생기는 자주색 반점 사후 6시간이상이 지나야 생김)</font></strong></div> <div> </div> <div>변 - 시반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것은 오차범위가 굉장히 큰 점 </div> <div>(우측대퇴부에 발견된 시반도 속옷(팬티)착용으로 인한 압력으로 형성된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div> <div>최초검안시 대퇴부 이외의 부위에서도 시반이 발견 되었으나 부검시점에서는 발견되지않은걸로</div> <div>보아 시반이 생성된지 얼마 지나지않았음을 알 수 있음을 생각해볼때 사망시간은 7시 40분까지 늘어남 </div> <div>경찰의 초동조사 미흡으로 인한 욕조물의 온도체크 미실시(욕조물의 온도에 따라 사망자의 사망시각을</div> <div>추정하는데 큰 오차가 생김)</div> <div>검찰이 범행도구로 쓰였다고 주장한 도구에서 남편 이씨의 지문이나 머리카락이 발견되지 않은점</div> <div> </div> <div>(이때 법정에서 처음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손등에 물을 한방울씩 떨어뜨려서 </div> <div>"사건당시 욕조의 온도가 이온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div> <div>"네 이 온도가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등의 웃지못할 모습도 보여줬음) </div> <div> </div> <div>검 - 남편 이씨가 부인 최씨와 같이 아침에 먹었다고한 콩나물국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div> <div>사망한 최씨의 위에는 저녁에 먹은 음식물이 들어 있었고 음식물의 소화상태로 보아 </div> <div>사망시간은 전날 11일 23시~12일 04시 사이로 추정</div> <div> </div> <div>변 - 부인 최씨가 남편 이씨와는 달리 아침에 전날 남은 미역국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고 </div> <div>또한 최씨는 아침을 잘 먹지 않고 대신 아침대용으로 먹는 한약을 먹었는데 그 한약이 전자렌지에서 발견된 점</div> <div> </div> <div>검 - 알리바이 조작 및 화재발생 시간 조작을 위해 지연화재가 발생하도록 안방문을 닫아 놓은 점</div> <div> </div> <div>변 - 지연화재로 범행시간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1800만원짜리 아파트 모형으로 화재실험 결과</div> <div>5~6분 이면 밖에서 연기를 확인 할 수 있음을 증명 이는 남편 이씨가 출근 후 제3의 인물이 침입해 범행을 </div> <div>저지르고 방화를 저지르고 도주 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고 주장</div> <div> </div> <div>검 - 집안의 현관문이 잠겨 있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는 상태였고</div> <div>당시 집안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div> <div> </div> <div>변 - 부인 최씨는 렌즈를 착용했는데 최씨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자기전 렌즈를 빼고 아침에</div> <div>화장을 한후 렌즈를 착용 하였다고 함 최씨가 렌즈를 착용한 채 죽었다는 것은 자기전에 사망하거나 혹은</div> <div>아침에 사망했다는 말이 되는데 자기전에 사망했다면 몸에 더 많은 시반이 발견되었을 것이고 </div> <div>일어난 후 죽었다면 남편 이씨가 출근하고 난 이후 출근준비중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div> <div> </div> <div>검찰측의 주장에 따른 기타 정황</div> <div> </div> <div>부인 최씨는 3년 전부터 내연남(인테리어업자)과 사건 직전까지 불륜행각을 벌리고 다닌점</div> <div>심지어 내연남과 최씨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까지 관계를 가졌다고 함 (최씨의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증언)</div> <div>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최씨의 일기장에 남편과의 관계중에도 내연남이 생각났다는 내용이 발견됨</div> <div>내성적인 성격의 남편 이씨가 장모의 구박에 늘 주눅들어 있어 부인 최씨의 집안과 관계가 평소 좋지 않았던 점 </div> <div>만약 남편인 이씨가 알았다면 살해의 동기는 충분하다고 주장</div> <div> </div> <div> </div> <div>변호인측 주장 </div> <div> </div> <div>부인과는 가끔씩 다투기는 했지만 그리 나쁜사이는 아니였고 </div> <div>내연남을 처음 본 건 사건이 발생하기 한달전 부인이 치질수술로 입원했을때</div> <div>만났을때인데 병문안온 손님으로만 알았다고 주장</div> <div>부인 최씨가 먹던 한약은 둘째를 갖기 위해 먹던 것이라고 주장</div> <div>장모님을 모시고 온가족이 사건발생 2주전 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옴 </div> <div>사이가 좋지않다는 장모님을 모시고 온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게 말이 않됨</div> <div>장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건 검사측의 억측임</div> <div> </div> <div>여기에서 드는 의문점</div> <div> </div> <div>수사를 진행중 수사관들이 이씨의 운동복 바지에서 수많은 영화제목이 적혀있는 쪽지를 발견합니다.</div> <div>여기에는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다수 있었고 수사관들은 목록에 있는 영화들을 구해서 보게 되는데</div> <div>이중에서는 사건의 수법과 같이 극중에서 욕조에 시신을 담그는 장면의 영화도 등장하구요</div> <div>그영화는 남편 이씨가 강릉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을당시 이씨가 대여했는지 확인 합니다. </div> <div>확인결과 94년 2월에 4일간 그리고 같은해 10월에 또 다시 빌린것을 확인 하게 됩니다만</div> <div>남편 이씨는 끝까지 그 영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div> <div> </div> <div>비디오를 빌려보던 세대의 아재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신프로 보기에도 벅찬데 </div> <div>좋아하는 영화가 아닌이상 두번씩이나 빌릴 이유가 없지요 거기다 연체료까지 물면서요</div> <div>하지만 당사자는 그 영화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div> <div> </div> <div> </div> <div>어느쪽의 주장에 더 신뢰가 가시나요???</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div> <div> </div> <div>1996년 2월 1심에서는 사형을 판결 받고 같은해 9월에 2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div> <div>1998년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div> <div>2001년 2월 고등법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언 </div> <div>2003년 2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div> <div> </div> <div> </div> <div>사건발생 당시 </div> <div>나름 사회 지식인내지 지도층이라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90년 초만해도 의사라는 직업은 그랬습니다)</div> <div>처자식을 목졸라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점 불륜행각 가정불화 장모와의 사이 등등의 신상털이</div> <div>(지금은 그나마 개인정보의 개념이라도 있지만 90년대엔 없었죠 </div> <div>예로 114에 전화를 걸어서 모지역에 사는 김xx씨 집전화번를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 정도였으니까요)</div> <div>당사자의 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여론과 언론도 좋은 먹잇감이 되었을 겁니다.</div> <div> </div> <div>거기에다 경찰도 일찌감치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여기고 용의선상을 </div> <div>남편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다른 중요한 증거들을 소홀히여기고 간과한점</div> <div>예로 검찰측이 아이를 목졸라 살해한 도구로 쓰였다며 제출한 외과용 실이 </div> <div>나중에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치실로 밝혀짐</div> <div> </div> <div> </div> <div>실제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남편 이씨는 무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입니다만</div> <div>경찰의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div> <div>이번 사건의 무죄판결은 부실하고 미숙한 초동수사로 인해 제대로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div> <div>검찰의 정황상끼워넣기식 무리한 수사로 인해 무죄판결이 난 사건이니까요</div> <div>이사건의 특이한점은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사건이라는 겁니다.</div> <div>변호인측에서 피고인의 무죄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스위스 법의학자까지 초빙해 증인석에 세웠고</div> <div>1심에서 구형받은 사형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뒤엎는데 큰 역활을 했습니다.</div> <div> 이사건으로 인해 한국 법의학이 한단계 진일보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div> <div><font>(라고 쓰고 해외 법의학에게 캐관광을 계기로 정부에서 x팔려서 많은 투자를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카더라도 있습니다)</font></div> <div>하지만 현재 한국의 법의학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니 그간의 노력은 인정해 줘야 할듯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사건으로인에 돌아가신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div> <div> </div> <div>끗.....</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