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늘 이야기 할려는 사건은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입니다...</div> <div>끔찍한 내용이 싫으신 분들은 읽지 말아주세요....</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공소시효폐지 법안인 일명 "태완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죠</div> <div>1999년 5월 오전 11시경에 대구광역시 동구 효은동 골목길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div> <div>당시 6살이던 김태완군이 학원을 가던 중 정체불명의 남성이 김태완군의 머리를 잡아채서</div> <div>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후 미리준비하고 있던 검은봉지에든 황산을 </div> <div>김태완군의 눈과 입에 쏟아 부은 후 달아납니다</div> <div>김태완군의 비명을 듣고 태완군의 어머니가 뛰쳐 나왔지만 범인은 이미 달아 난 후였고</div> <div>눈과 입 입고있던 옷까지 황산에 녹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집을 향해 태완군이</div> <div>기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div> <div>당시 태완군이 범인을 지목하지만(같은동네의 치킨집 아저씨) 지목당한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고</div> <div>대낮이었으나 범행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는상황이라 경찰에서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div> <div>이 사건이 어린아이에게 황산을 입과 눈에 부어버리는....</div> <div>이 끔찍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전국민들의 분노를 삽니다.</div> <div>범인으로 지목된 치킨집 아저씨라는 사람이 유력한 범인으로 의심되는 이유는</div> <div>김태완군의 동네친구가 당시 목격자로 증언을 하지만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증언무시</div> <div>(시 치킨집 아저씨가 검은봉지를 들고 있는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함)</div> <div>김태완군이 처음부터 범인을 치킨집 아저씨라고 지목 하지만 </div> <div>경찰은 생사의 문턱에서 하는 아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태완군의 진술을 무시</div> <div>(하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기억하기싫다 모른다로 일관)</div> <div>무고를 주장하던 치킨집 아저씨라는 사람의 주장은 태완군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지만</div> <div>사건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지만</div> <div>또 태완군과 친구의 진술과 치킨집 아저씨가 진술한 자신의 이동동선이 서로 엇갈리고</div> <div>사건발생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양반의 신발에서 황산이 뭍어있는 것을 발견되지만</div> <div>너무 시간이 오래지난 관계로 채택되지 않습니다.</div> <div>그리고 이사건은 우리나라 최고의 진술분석전문가 12명이 이사건을 1개월간 집중분석하는데</div> <div>태완군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신뢰할 만한 증언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div> <div>초동수사에서 경찰이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어땠을까?</div> <div>혹은 자기새끼라도 그따위로 수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div> <div> </div> <div>그리고 그나마 있던 증거물 조차 오염과 훼손으로 인해 폐기되고 남아있는 유일한 증거물로는</div> <div>태완이가 죽기전까지 부모님이 녹음한 녹취록이 유일한 증거입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2014년 7월에 대구지검에서 태완군의 부모님이 용의자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건에 대해 </div> <div>"혐의없음" 결정이 나옵니다..</div> <div> </div> <div>2015년 2월에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하는등 법으로 할 수있는 최선을 다해보지만</div> <div>2015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안타깝지만 영구미제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div> <div>공소시효 소멸 4개월전인 3월부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계류되 있었으나</div> <div>7월 24일 통과가 되어 이때 국회의원들이 욕을 엄청나게 신나게 드시게 됩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사건발생 당시 범인은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상죄를 적용되었고</div> <div>나중에 밝혀진 내용은 경찰에서 지능이 낮고 어려서 진술이 무시되었다고 알려진</div> <div>태완군의 친구도 지적장애가 있는게 아니라 농아였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늘 하는 이야기지만 신분들의 자제분들이 이런 꼴을 당했다면...</div> <div>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쓰려니 참 어렵네요....</div> <div>맞춤법 오자가 있어도 너그러이 봐주세요....</div> <div> </div> <div>끗....</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