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01년 10월 강원도 속초의 한 공동묘지 근처에서 암매장된 시체가 </P> <P> </P> <P>경찰에 발견됐다. 175㎝ 정도의 키와 40대 초반의 나이에 ‘휠라’ <P> <P>상표가 새겨진 상의(上衣)를 입고 있었다. <P> <P>경찰이 이곳을 수색하게 된 것은 20대 남자 3명의 ‘자백’ 때문이었다. <P> <P>시체가 발견되기 10일쯤 전 이들은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P> <P>있었다. 문제는 3명 중 한 명인 A(22)씨의 진술이었다. 그는 강도상해 <P> <P>조사를 끝내고 다른 사건에 대해 추궁을 받던 중 경찰이 “공범인 <P> <P>B(25)씨가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고 유도심문을 하자 <P> <P>엉겁결에 “내가 아니라 B가 죽였다”고 대답했다. 이때부터 이들은 <P> <P>강도살인 혐의를 받게 됐다. 범행에 가담했다는 또 다른 공범 C(28)씨도 <P> <P>소환됐다 <P> <P>이후 A씨 등은 살해 암매장 장소, 범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P> <P>시작했고, 경찰은 이들이 자백한 시체 암매장 장소인 문제의 공동묘지 <P> <P>근처를 수색해 자루에 담겨 암매장된, 신원을 알 수 없는 40대 남자의 <P> <P>시체를 발견한 것이다. ‘휠라’ 상표가 새겨진 상의 등 시체의 겉모습도 <P> <P>이들의 자백 내용과 일치했다. 이들의 자백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였다. <P> <P>A씨 등은 이후 구체적인 범행일시·장소·과정 등에 대해 서로 다른 <P> <P>진술을 번복했고, 범행 시점에 대해서도 ‘2000년 봄이었다’, ‘2001년 <P> <P>7월이었다’며 서로 엇갈렸지만 결국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의해 <P> <P>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1년 7월 속초시의 모 콘도에 침입, <P> <P>객실에 있던 한 남성의 금품을 뺏다 반항하던 남자를 5층 옥상으로 <P> <P>끌고가 칼로 찔러 옥상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였다. <P> <P>이들은 1심에서 “경찰의 강요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줄곧 <P> <P>범행을 부인했지만 작년 4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발견된 시체 등을 <P> <P>근거로 B씨에게 무기징역, A·C씨에게 징역 20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P> <P> <P> <P>그러나 사건은 2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서울고법 <P> <P>형사5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는 ‘암매장된 지 4개월밖에 되지 <P> <P>않았다는 시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점, 범행과정·동기가 <P> <P>석연치 않은 점’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했다. <P> <P>결국 재판부는 29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콘도에서 <P> <P>피해자의 유류품·투숙 기록이 없는 점 사건이 한여름에 발생했는데도 <P> <P>발견된 시체에서 겨울 점퍼가 발견된 점 5층 옥상에서 떨어진 시체에 <P> <P>골절 흔적이 없는 점 단순히 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람들이 많은 콘도를 <P> <P>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P> <P>그렇다면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40대 남성을 죽인 진범은 과연 누구일까? <P> <P>사건은 미스터리 속에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