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f3f3f;font-family:Dotum, Guli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7.3333px;">국방부는 군내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세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며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br><br>또 강간 행위자는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 등 징계를 엄격히 행하기로 했다.<br><br>21일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br><br>특히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br><br>또한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br><br>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기준을 작년에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명문화했다”면서 “앞으로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br><br>올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작년보다 2배가량 많은 540회 시행하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존 지휘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강사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br><br>더불어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br><br>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인권 자문변호사’를 둘 계획이며, 자문변호사는 일선부대의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 역할을 맡는다.<br><br>국방부는 병사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의 징계 벌목을 신설해 병사 징계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f3f3f;font-family:Dotum, Guli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7.3333px;">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f3f3f;font-family:Dotum, Guli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7.3333px;">한편 국방부는 방위사업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해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f3f3f;font-family:Dotum, Guli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7.3333px;">국방부는 "방산브로커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미등록 방산브로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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