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br>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일로 문의 사항이 있어 혹시나 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 하여 글을 씁니다. <br><br><br>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br><br>할아버지 께서는 6.25참전 용사이시며 휴전 직후 20사단 포병 대대에 근무 하다가 진지보수 중 산사태로 매몰되어 허리, 어깨, 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br><br>사단의무대로 이송되어 5개월 정도 치료 받고 대전 육군 통합 병원으로 후송되어 1개월 정도 치료. 그 후 대구 소재 50사단으로 후송 된 당일 의병 제대를 <br>하셨다고 합니다. <br><br><br>제대 이후 워낙 시골에 사셔서 보훈신청 등에 대한 이러저러한 지식.정보 등이 없어서 유공자 신청 개념 조차 없이 그냥 사셨다고 합니다. <br><br>그러다 몇 해전 할아버지께서 지인과 말씀을 나누다 군대얘기가 나와서 위에 사항을 지인께 말을 하니 그 지인께서 유공자 신청을 하였느냐 물으셨고 그때 부터 일이 시작 되었습니다. <br><br>지인과의 대화 후 저희 자식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br><br>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br><br><br>1. 원상병명, 진료기록 및 병상일지 등 자료 미존재. <br><br>2. 1번과 같은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거주표(병적기록표) 상 (진지 보수 작업중 부상을 당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상(功傷)'이 아닌 '사상(私傷)'으로 표기 <br><br>3. 원상병명, 진료기록, 병상일지등이 존재 하지 않기에 현재 시점의 진단서 상의 병명이 전역 당시 부상과 관련있는지 확인 불가. <br><br><br><br> 진료기록 및 병상일지 등은 군 측에서 보관했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 하고 몇번의 민원 제기에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는 내용의 답변만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br><br>할아버지 본인 말씀으로는 죽을 날이 얼마 안남았는데(1931년생) 유공자 그거 받아서 뭐하겠냐고 하시면서도 '공상(功傷)'이 아닌 '사상(私傷)' 처리된 것에 분개하고 계십니다. <br><br><br>이에 행정심판 혹은 행정 소송을 진행해 볼까 생각중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 해 볼 수 있을지 혹시 지식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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