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div><br></div> <div>제가 자전거를 몰고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나타나셔서 저와 부딪혔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저도 보자마자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게 부딪힌 것은 아니고 살짝 접촉된 수준이었는데요.</div> <div><br></div> <div>부딪히자마자 쓰러진 그 분에게 괜찮은지 5번 이상 물어서 안부를 확인했고요.</div> <div><br></div> <div>그분께서도 분명히 '괜찮다, 별로 안다쳤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사과 말씀 여러번 남기고 떠나려는데 그분께서 연락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대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1달뒤에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서신을 보내더군요.</div> <div><br></div> <div>그 사람이 저를 교통사고로 신고했다... 그리고 병원이나 경찰을 부르지 않아서 뺑소니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병원 2주 입원을 하셨다고 하고요. (진짜로 살짝 부딪힌 수준인데.. 어떻게 2주나 입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됨)</div> <div><br></div> <div>저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div> <div><br></div> <div>저에게는 그런 돈도 없거니와... 그리고 300만원은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그 금액에는 힘들것 같다고 하니 그러면 절대 취하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div> <div><br></div> <div>차나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로 살짝 부딪힌 것도 교통사고로 취급될줄은 몰랐고... 합의금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는 논조로 경찰서 가서 성실히 조사 받았는데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조사 받는 도중, 경찰분께서 말씀해주시더군요. 그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올해에만 이런 자전거 사고로 8번을 고소했고 제가 8번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ㅎㅎ;; 이건 아무리 봐도 고의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경찰분께서 잘 해결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다행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렇게 잊고 살았는데요. 반년 더 지나고 나니 저한테 서류가 또 하나 도착했습니다.</div> <div><br></div> <div>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라고... 그 사람이 2주동안 입원한 건강보험부담금액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저한테 국민 건강보험 8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청구 서류에는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라고 적혀있고... 결국 돈을 내거나, 민사소송을 해야되는 판국이 되어버렸습니다.</div> <div><br></div> <div>근데 민사소송이라는게 보통 어려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는데 저는 구조대상이 아니라고 하고...</div> <div><br></div> <div>뭐 그렇다고 법조인을 선임하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80만원 이상 나올 확률이 다분해 보이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 사건 무혐의 처분 받은거를 이제와서 병원비를 내라고 청구받으니...</div> <div><br></div> <div>아 그리고 기한내로 지불하지 않으면 가집행 절차를 밟을거라는 경고도 있더군요 ㅎㅎ</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정말 어떻게 해야될까요...</div> <div><br></div> <div>너무 막막하네요, 민사 소송은 또 어떤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입증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막막하고...</div> <div><br></div> <div>살면서 이런 법률 분쟁에 휘말린적은 처음이라 하루하루 멘탈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