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은 이 같은 혐의(장애인준강간, 특수존속폭행치상)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6세 때인 2010년 12월 중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동생 B양을 깨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은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연령은 7세 8개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이 알게 됐다. A씨는 어머니(51)가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으며 어머니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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