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가인권위원회에 글쓴건대 수정할게 있나 한번 봐주라..</div> <div><br></div> <div>대한간호협회 하는일도 없으면서 갑질하는게 아주 못봐주겠어서 말이야</div> <div><br></div> <div>최근엔 @@병원 간호사들 선정적 춤추는것도 뭐 협회에서 한일이 잇나... 이사건은 일단은 논외고..</div> <div><br></div> <div>~~협회 종특인가 다들 협회비만 받고 배만불리는게 .. 하</div> <div><br></div> <div>난 그래서 협회 가입도 안했고 근대 </div> <div><br></div> <div>이내용 한번만 봐줘 형들...</div> <div><br></div> <div>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div> <div>간호사는 면허취득시 간호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div> <div>매년 대한간호협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것을 본인의 선택이지 강제되는것 아니란 뜻입니다.</div> <div>또,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 제3항에 의거하여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div> <div>저는 위의 법적 절차에 따르기 위해 제가 근무중인 공공기관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div> <div>공문을 하나 발송해 달라는 연락을 대한간호협회 소속 대전광역시 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에 </div> <div>유선전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간호사회에는 협회등록회원이 아닌대 자신들은 해당 공문을 발송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회에서는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일한다고 사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맞다면 현재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a target="_blank" href="https://edu.kna.or.kr">https://edu.kna.or.kr</a>)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의 교육비를 어찌하여 등록회원과 미등록회원에게 차별을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div> <div>첨부파일 보시면 등록회원(40,000원), 미등록회원(98,000원)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div> <div>무려 58,000원을 교육비로 받는건 부당하다 사료됩니다.</div> <div><br></div> <div>귀찮은 형들을 위해 요약하자면..</div> <div><br></div> <div>1. 나는 보수교육 법때문에 꼭들어야됨</div> <div>2. 나는 간호협회 가입안함.</div> <div>3. 교육 공문 내 직장에 보내달리니까 넌 회원아니니까 거절.</div> <div>4. 아니 그냥 회원 교육비 4만원에 비회원교육비 추가로 5.8만원이나 받으면서 공문하나 안보내는게 노이해..</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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