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 <p>얼마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다른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의 못된 행태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요.</p> <p>여기에 댓글로 짧게 달았던 부분을 조금 늘려서 적어보았습니다.</p></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돈 관련되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데 상대방은 배째고 '법대로 해라' 이러고 있을 때, <p>소송이라도 하자니 변호사 찾아가기도 부담되고, 혼자 소송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그런데 억울하기는 하고...</p> <p>이럴때 그야말로 '나홀로 법적조치'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p> <p><strong><u>참고로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 조언은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u></strong></p> <p>다만 제가 수차례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p> <p><br></p> <p>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a target="_blank" href="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target="_blank">http://ecfs.scourt.go.kr/ecf/index.jsp</a></p> <p>일단 여기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본인인증 당연히 해야 합니다.</p> <p>정부 홈페이지니까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세히 기입합니다.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 특히 중요합니다!!!)</p> <p>그리고 아래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지급 명령'으로 들어가면 지급명령신청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p> <p>양식은 일견 복잡해보이지만, 조금만 진정하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p> <p>여러 변호사님들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도 하구요.</p></div> <p></p>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563"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alt="capture.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9/1474866544ccb8350c12e9457eae50d792bb544af3__mn682910__w1006__h708__f137057__Ym201609.jpg" filesize="137057"></div> <p></p> <p><br></p> <p>잘못된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보정명령 받게되니까 다시 수정해서 올리면 됩니다.</p> <p>겁먹지 말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이다 시원하게 마시려면 이 정도 수고는 해야합니다.</p> <p>증거가 있으면 스캔해서 PDF나 JPG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p> <p>막상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오유 들락거리실만한 분들이면 큰 어려움 없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p> <p><br></p> <p>지급명령신청을 마치고나면 일단은 끝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맞고틀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p> <p>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만 약간 검토한 다음에 곧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p> <p>송달도착이 되고나서 14일 동안 채무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p> <p>압류 (가압류가 아닌 압류!), 합법적 추심이 가능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매로도 넘길 수 있습니다.</p> <p>물론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는 연 5%,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자도 붙습니다.</p> <p>지급명령 신청할 때에 신청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해야하는 독촉절차비용도 같이 청구하면 됩니다.</p> <p>(여려 변호사님들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요령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p> <p><br></p> <p>만약 채무자가 한글자라도 써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strong><u>자동으로</u></strong>' 민사사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p> <p>(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이메일, 문자로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p> <p>민사소송 역시 겁내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몇월몇일 몇시까지 어느 법원 어디어디로 오시라'고 통지가 옵니다.</p> <p>가보면 작은 법정 안에 판사님 한분, 서기 2분, 그리고 다른 소송 때문에 와있는 여러분들 많이 앉아있습니다.</p> <p>(생각보다 의의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억울한 사정 설명하시면 됩니다. 민사법정 판사님들 생각보다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p> <p>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은 건들은 사건 하나에 배정된 시간이 10분 정도 밖에 없습니다. (민사법정 판사님들 업무량이 멘붕...)</p> <p>그래서 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준비서면'이라는 곳에 서류와 증거들을 업로드해놓고 가야 합니다.</p> <p>막상 민사사송 해보면 완전 홈페이지 위의 서류상 소송입니다. 준비서면으로 할말 다 해놓고, 법정에서는 부가설명 정도만 하게 됩니다.</p> <p>준비서면을 꼼곰하게 제출 안하면 자꾸 물어보다가 다음 날짜 잡아서 2차 변론, 3차 변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장기전이 되서 정신적으로 짜증나요.</p> <p><br></p> <p>부족한 설명이지만, 제 요점은 이겁니다.</p> <p>부담갖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해보세요. 막상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절차입니다.</p> <p>그리고 쓰잘데기없이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확실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 <p>어차피 내용증명 같은 것에 겁먹고 돈 줄 상대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러니 시간낭비 말고 곧장 지급명령으로...</p> <p><br></p> <p>다만 한가지는 명확히 하고 시작합니다.</p> <p>"내가 완벽히 옳은가?"</p> <p>법적조치라는건, 화풀이 차원보다는 확실한 승리확률이 있을 때 이기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p> <p>애매한 부분이 있음에도 밀어붙이면 나중에 상대방이 고용한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