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걸린다고, 방송을 타도 명예훼손으로 벌금(?) 나올 수 있으며,</div> <div>손님이 줄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도 법적으로 걸 수 있다.</div> <div>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아이가 과실도 조정될 수 있지만 60-70%가 나올 수 있어서 </div> <div>치료비의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고</div> <div>아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나 축구학원 등 활동을 못한 것들, 왕복 차비 등은 국내법상 보상을 못 받는다.</div> <div>보험사에 과실여부를 따지는 보험처리 하겠냐고 하네요.(녹취 있습니다.)</div> <div><br></div>홈쇼핑에 괜찮은 워터파크 티켓이 나와 구입하고, <div>7월 9일 토요일 중부지방에 있는(명예훼손 때문에 넓게 적습니다) 워터파크로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div> <div>출발부터 입장까지 3시간여 걸려 입장한지 5분만에 바로 나와야 했습니다.</div> <div>가장 가까운 수영장에 막내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타일이 깨진 부분에 걸려 무릎이 찢어진 겁니다.</div> <div>안고 바로 워터파크내 응급실 달려갔습니다.</div> <div>피하지방도 찢어지고, 바로 근육이 보이더군요.</div> <div>아플텐데 아이는 놀지 못하고 바로 가야 하는 데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 자책하는 모습도 보여서 '괜찮다고 지우 잘 못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div> <div><br></div> <div>지혈하고, 거즈로 감고, 압박붕대로 감았습니다.</div> <div>다행히 큰 혈관은 없는 부위라서 출혈은 많지 않았습니다.</div> <div>그런데, 여기부터 직원이 대응이 수영장에 문제가 없으면,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div> <div>녹취를 시작했습니다.</div> <div>다행히 수영장 관리매니저가 타일이 깨져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업체측 잘 못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녹취했습니다.</div> <div>근처병원에서 봉합하자고 하더군요.(그나마 이분이 제일 친철하다군요. 업체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런지)</div> <div>입장해서 처음 들어가 수영장에서 문제가 된 부분 입장권 등 환불 받았습니다.</div> <div>추가로 한 번 더 올 수 있는 입장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기는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div> <div>지혈은 되어서 집근처 병원에서 봉합하겠고 하고 집근처로 왔습니다.</div> <div>치료 받고,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처리해 준다고</span></div> <div><br></div> <div>토요일 당일 한 번은 친절한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div> <div>월요일에 법무팀으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영수증을 먼저 보내주면 처리해 준다고</div> <div>발사를 하는 동안 통원치료하는 게 2주일이고, 흉터치료도 해야 하는데 왠지 몇 일 치료비만 지급하고 넘어갈 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더군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화요일 총무과를 통해서 치료비와 정신적인 위로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봤습니다. 답변을 피하는 느낌이 들더군요.</span></div> <div>그 뒤로 통화가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한다는 느낌이</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목요일 수차례 전화를 해도 통화대기만 뜨다 전화는 돌아서 안내데스크에서 받길래. 인터넷 얘기를 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랬더니 없던 분이 10여분만에 금방 전화가 오더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음 주 안에 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span></div> <div>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오늘 아침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오후 4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안오자.</div> <div>최종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사 법무팀장님이 전화를 해 주셔서 20여분 통화를 했습니다.(녹취있습니다.)</div> <div><br></div> <div>결론은 위에 나온 내용입니다.</div> <div>수영장에서 나올 때 수영장에 설치된 2곳의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과실이 60-70% 정도 나온 다는 군요.</div> <div>조정을 하면 틀려질 수도 있지만 이러면서</div> <div>제 경험상 수영장 사다리로 나온 게 10%도 안되었던 걸로 기억되는 팀장님은 어떠냐고 하니까 불리한 부분은 답변은 안하고,</div> <div>그래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네요.</div> <div><br></div> <div>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조언 구합니다.</div> <div><br></div> <div>요약 </div> <div>1.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나오다 깨진 타일에 아이 무릎이 7cm정도 찢어짐.</div> <div>2. 수영장 사다리를 이용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과실을 다시 산정하겠지만, 경험상 60-70% 아이 과실이다. 나머지 업체측 과실 부분만 지원하겠다.</div> <div>3.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을 통해서 사실이 나와도 명예훼손에 손실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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