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글에 이어 글을 씁니다. <div>저희집은 재개발구역이고 저희는 현금청산 대상자임을 미리 밝힙니다.</div> <div>앞전 상황에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CCTV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비도오고 사각도있어서 잘안나왔습니다. </div> <div><br></div> <div>지방수용위에 가기전에 사전 감정평가가 있었는데 어제한 감정평가가 그 감정평가입니다.</div> <div>감정평가 자체는 두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div> <div><br></div> <div>현재 조합측에서 "편법"을 활용하여 속도전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div> <div>행정절차를 다 끝내기전에 이미 명도소송이 먼저 걸려있고요. 이말은, 지방수용위의 결정여부가 끝나면</div> <div>그 판단을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두가지의 행정과 사법적 절차를 동시에 밟고있는데</div> <div>이를 통해 한달정도 시간을 앞당길것이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법망의 헛점이니</div> <div>어쩔수없는것 같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이번 감정평가에서도 재밌는 사실은 정말 형식적이라는 겁니다.</div> <div>비대위에 포함된 70여가구의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 2일만에 끝났습니다.</div> <div>저희측 변호사도 왜이렇게 빨리 끝났냐라고 놀라고있고요.</div> <div><br></div> <div>감정평가사는 저희에게 신분을 밝히지도않고 명함조차 주지도않았습니다.(여기서 열받음)</div> <div>감정평가하는 내내 조합측 사람이 나와서 빨리 하라고 감정평가사 옆에서 독촉하는 모습은 가관이였습니다.</div> <div>저희집이 건축대장상에서는 조적조라고 되어있습니다만,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2층은 조적조입니다.</div> <div>이를 반영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못해줍니다라고 말하더니 할수있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니 </div> <div>별 의미도없는걸 왜 해달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하고. 가격차이도 없는데요라기도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게다가 1층은 용도구역이 근린상업시설이니 이것도 반영해달라고 하니(이건 서류상 용도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div> <div>별차이없니 어쩌니 엉뚱소리만 하고 그냥 스윽 둘러보고 갔습니다. </div> <div>이게 무슨 감정평가라고 하는지 대체 이해도 안가고요...</div> <div><br></div> <div>앞전 감정평가에서 빠진것만 포함시켜준다라고 하더라구요.</div> <div><br></div> <div>여튼..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할지..</div> <div><br></div> <div><br></div> <div>다른곳도 비슷한 처지인듯 합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33684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336841</a></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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