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근 5년 정도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눈팅만 하다가 오유유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염치없이 글을 남깁니다.</div> <div> </div> <div>자세한 정황설명을 위하여 시간대 별로 상황을 설명드리며, 긴글이 읽기 부담스러우신분들은 맨 아래 세줄요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div> <div> </div> <div>혹시나 본글 및 스샷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되어 본삭금은 걸지 않지만, 추후에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수정 및 삭제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div> <div> </div> <div>==========================================================================================</div> <div><br>[구입내용]<br>1. 2015년 7월 18일 일산 가구공단에 위치한 가구** 매장에서 물품 계약(침대, 장롱, 식탁, 화장대), 계약금 50,000원 결제<br>2. 2015년 8월 3일 상품 인수 후 결제함(카드 할부), 상품금액+사다리차비용 289만원 결제</div> <div><br>[경위]<br>1. 2015년 8월 7일 구입한 물품 중 화장대의 상태가 좋지 못하고(머리카락 및 기스 등 진열상품으로 추정 됨), 화장대물품이 주문한 것과 다른모델이 배송됨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 함(화장대에 대한 차액 45만원을 환불 해주기로 함)<br>2. 2015년 8월 14일 가구점에서 화장대 회수 함, 카드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 8월 17일날 환불금액 송금 해주기로 약속함<br>3. 2015년 8월 31일까지 화장대 금액 환불해주지 않음.</div> <div>17일부터 31일까지 수차례 전화 및 카톡으로 화장대 금액 45만원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매번 당일 오후에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div> <div> </div> <div>[현재상황]<br>1. 9월 1일 오전 한국소비자상담센터에 중재 신청을 하여 상담센터에서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당일 오전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함.</div> <div>금일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다리고, 최악의 경우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상담 받음. -> 결국 아직까지 환불금 입금되지 않음</div> <div> </div> <div>[기타]<br>17일~31일동안 5통의 전화 및 여러번의 문자/카톡으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므로, 단순 업무 누락으로 인한 환불지연이 아닌 고의 지연으로 의심 됨.<br>스크린샷은 와이프와 판매자의 카톡 내용입니다. 심지어 20일부터는 카톡에 대한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 alt="카톡(익명).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1109200nDOVBsBZreXBJ3wHylESBMWETBxN6RK.jpg" width="800" height="714"></div></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환불금 입금이 안될 것 같아 내일 한번더 상담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여 아래 내용 중 적합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div> <div>1. 명일 해당 상황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냄</div> <div>2-1.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요청(가장 무난한 방법일 것 같으나, 강제성이 있을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div> <div>2-2.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고소(그동안 괘씸죄를 생각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만, 고소에 따른 시간적 비용(휴가 등)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div> <div>2-3. 할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카드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 화장대 금액을 뺀 차액만큼 결제(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div> <div> </div> <div>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div> <div>1. 판매자가 환불에 대한 요청을 수락하였고 화장대 회수와 명확하게 화장대 금액을 송금하기로 한 것</div> <div>2. 송금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 약속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겨 현재 저에게 금전적 피해를 제공한 점</div> <div>으로 볼때 사기죄에 해당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다시 한번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슷한 일로 조치를 취하신 경험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세줄요약</div> <div>1. 가구점에서 가구를 여러개 구매하였으나, 그중 화장대가 문제가 있어 환불요청을 함</div> <div>2. 판매자는 화장대 차액을 환불해 주기로 하고, 화장대를 회수해갔으나 보름이 넘도록 환불금을 송금하지 않음.</div> <div>3. 현재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중이며, 이후 조치에 대해서 고민 중</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