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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enbung_19204
    작성자 : 코코코코넛
    추천 : 11
    조회수 : 1446
    IP : 223.62.***.243
    댓글 : 99개
    등록시간 : 2015/03/31 21:24:22
    http://todayhumor.com/?menbung_19204 모바일
    [후기] S인터넷사업자로부터 150만원 전액 환불 받았어요!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안녕하세요!</div> <div><br></div> <div>지난 번에 S인터넷 사업자에게 4년간 150만원 가량의 눈먼 돈을 뜯겼다고 글을 썼었습니다.</div> <div>시일이 좀 지나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 지난 글 주소를 아래에 붙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지난 글 주소 :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bestofbest_195906" target="_blank" style="font-size:9pt;line-height:1.5;">http://todayhumor.com/?bestofbest_195906</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본론부터 말씀드리면<b> 전액 환불 받았습니다!</b></div> <div><br></div> <div>오유에 글을 올린 후에 댓글을 통해 받은 의견들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div> <div><br></div> <div>환불은 받았지만 약관 개정에 대한 부분은 </div> <div>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완전히 끝난 후에 글을 쓰려고 했지만 더 늦기 전에 과정을 정리해 봅니다.</span></div> <div><br></div> <div>저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font size="3">사건 개요.</font></b></div> <div><br></div> <div>1. 2009년 9월, S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1년 정기계약.</div> <div><br></div> <div>2. 2010년 10월 4일, 우편 청구서가 이메일청구서로 동의없이 전환. (노래방사이트에서 정보수집)</div> <div><br></div> <div>3. 계약 연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년 9월부터 2014년 10월 요금까지 매달 3만원 정도씩 자동이체. (계약 기간 이후 4년간 출금)</div> <div><br></div> <div><br></div> <div>4. 2014년 11월 말, 사태 인지하고 항의하였으나 약관을 들어 '<b>환불 불가</b>' 답변을 받음. </div> <div><br></div> <div>5. 2014년 12월 초, CS팀장으로부터 '<b>도의적 차원에서의 20만원 환불</b>'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함.</div> <div><br></div> <div>6. 2015년 1월, 소비자보호원,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넣음.</div> <div><br></div> <div>7. S브로드밴드의 민원조정상담사로부터 '<b>양측의 잘못이 반반이니 75만원 환불</b>'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함.</div> <div><br></div> <div><br></div> <div>8. 공정거래위원회에 S인터넷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며 위법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음.</div> <div><br></div> <div>9.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약관법위배의 소지가 있으나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민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니 약관심사 신청을 넣으라는 답변이 와서 넣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10. 2015년 3월, S인터넷사업자 민원조정상담사로 부터 '<b>전액환불 결정</b>'을 전달받음.</div> <div><br></div> <div><font color="#7f7f7f">11. 환불받고 편한 마음으로 약관 심사를 기다리던 중 S인터넷사업자 담당자로부터 약관심사 취하 부탁을 받아 고민을 시작함.</font></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앞서 쓴 글 이후의 상황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오유 여러분들이 해주신 충고대로 사건을 다각화 하여 여러 곳에 민원을 작성했습니다.</div> <div><br></div> <div>소비자 보호원과 미래창조과학부에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건 전체 내용을 정리하여 넣었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행정자치부에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부탁하였습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민원을 통해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b></div> <div><b><br></b></div> <div>행정자치부로 배정된 민원은 인터넷 진흥원으로 돌렸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div> <div>인터넷 진흥원에서는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아 보낸 후로 아직 무응답입니다. </div> <div><br></div> <div>소비자 보호원과 미래창조과학부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인터넷사업자가 제안한 환불금을 받고 끝내라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주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이 답변을 보았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div> <div>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이들이 대기업의 앵무새라도 된 것 마냥 제가 CS팀과 나눴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더라고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래도 민원을 넣으니 S인터넷사업자의 민원조정상담사라는 분이 직통번호로 연락을 주셨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는 저에게 중간의 입장임을 피력하며 </div> <div>'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반액인 75만원의 환불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약관 상 2010년 9월에 청구서를 통해 연장이 통보되었을 거라고 하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계약 해지를 직접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군요.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저는 그 통보 역시 받은 기억이 없으며 청구서에 한 줄 적은 걸로 제대로 된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또, 1년 정기계약을 하였는데 해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연장하는 약관은 약관법에 저촉되며</div> <div>제 청구서를 동의없이 쓰지않는 메일주소로 바꿔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div> <div>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 전액 환불이 아니고서는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담당자는 약관은 합법적이며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기에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생각하는, S인터넷사업자 약관의 불공정한 부분들입니다.</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 4. 요금할인 </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주1) 이용기간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는 고객에게 정기계약 만료시점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E-mail,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며, <b>만료시점 이전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동정기계약이 자동연장됨</b> </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5. 결합할인 </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주4) 계약기간 만료 후 <b>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b>하고, 자동연장계약기간 중에는 이전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해약시에도 할인반환금이 없음 </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주4) 계약기간 만료 후<b>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은 자동연장</b>되며, 자동연장 기간동안 할인반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5. 결합할인 </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주4) 계약기간 만료 후 <b>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b>하고, 자동연장기간 중 해지시 할인반환금은 없음 ]</font></div></blockquote> <div><font color="#c00000"><br></font></div> <div>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근거로 든 약관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iv> <div><font color="#c00000"><br></font></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9조 6호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font></span></div></div> <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font></div></div> <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div> <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제 12조 1항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에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font></div></div></blockquote> <div><font color="#7f7f7f"><br></font></div> <div>S인터넷사업자는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므로 약관 법에 저촉되니 적극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작성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앞서 무의미한 답변들로 소송을 고민하던 차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약관법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div> <div>답변의 일부를 글에 붙입니다. </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color="#7f7f7f"><b>[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다면 계속적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묵시적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약관조항이므로 약관법 위배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font><b style="color:#7f7f7f;line-height:1.5;">다만, 해당 기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용약관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b></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b><br></b></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b>귀하께서 위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원하실 경우 심사 대상 약관조항을 특정하고, </b></font></div> <div><font color="#7f7f7f" face="맑은 고딕" size="2"><b>심사대상 약관을 첨부하고 문제되는 약관조항별로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font></div></blockquote>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 저는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span></div> <div>얼마 후 갑작스럽게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 중간에 S인터넷사업자의 내부에서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알 수 없었지만 </div> <div>아마도 우편 청구서를 동의 없이 이메일청구서로 전환한 것 때문이라 추측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애초에 제대로 된 동의 절차가 있었더라면 청구서의 행방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div> <div>부모님께서도 어차피 잃어버렸던 돈이니 포기하라고 하실 정도로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컸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래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이 있었지만 전액 환불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CS팀장의 말이 계속 붙잡고 있게 했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현재 저는 약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div> <div><br></div> <div>계약 만료 시점에 1회, 청구서에 몇 줄 포함하여 계약 연장을 통보하는 현재의 약관을 좀 더 적극적인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div> <div>청구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서로(이메일로 보낼 때는 계약 연장 동의버튼을 삽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유선 통화로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div> <div><br></div> <div>만료 시점에 1회에 한하여 통보하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저는 4년 간 단 1회만 청구서를 통해 통보받았다고 하네요.</div> <div>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div> <div>스팸문자는 주구장창 보내면서 왜 계약 연장을 알리려는 노력은 단 1회에 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인터넷사업자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 하다면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완벽한 제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div> <div><br></div> <div>그런데도 고객센터을 통해서는 겨우 20만원의 환불,</div> <div>국가기관에 민원 넣는 경우에만 민원조정상담사를 통한 반액 정도의 환불이 전부라고 하면 </div> <div>이런 약관은 제 150만원 같이 눈먼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저는 저와 같은 피해자의 양산을 막고 그들이 쉽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color="#a5a5a5"></font> <div>ps. </div> <div>오늘 낮에 전화를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S인터넷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쪽 민원 담당자인 것 같았는데 약관심사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div> <div>약관심사를 취하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약관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하네요.</div> <div><br></div> <div>저는 민원이 그렇게 큰 힘을 갖는지 몰랐는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마음이 약해져서 취하해 주고 싶기도 한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을까봐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div> <div>민원이 진행되면 담당자에게 큰 문제가 될까요?....</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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