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iv class="brb5 brt1 pdbt20 pdtop10 alL pdl5"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돋움체, Verdana, Geneva, sans-serif, Dotum; color: rgb(49, 49, 49); padding-bottom: 20px !important; padding-top: 10px !important; padding-left: 5px !important; border-bottom-width: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24, 224, 224); border-top-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top-color: rgb(211, 212, 216); line-height: normal; "><ul style="list-style: none outsid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li class="px21 bk fbd lh15" style="list-style: none outsid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2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31px; color: rgb(0, 0, 0); ">의대생 분만 참관 판결 접한 교수들 "그럼 그렇지"</li><li class="px14 gy3 lh15" style="list-style: none outsid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 line-height: 21px; color: rgb(95, 95, 95); "><font color="#484848" face="돋움, Seoul, 한강체" style="font-size: 11pt; letter-spacing: 0px; line-height: 16px; "><b>재판부, 대학병원 아닌 '일반병원' 환자 동의 잣대 적용</b></font></li><li class="fr gy5 px11 lh20" style="list-style: none outsid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float: right; font-size: 11px; line-height: 22px; color: rgb(168, 168, 168); ">기사입력 2012-09-07 07:10</li></ul></div><div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돋움체, Verdana, Geneva, sans-serif, Dotum; color: rgb(49, 49, 49); line-height: normal; text-align: -webkit-center; margin-top: 10px; "><div id="NEWS_CONTENT"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5pt; text-align: justify; width: 550px; "><div style="font-size: 12px; padding-bottom: 10px; width: 550px; text-align: right; "><font class="px12">이지현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 style="color: rgb(49, 49, 49); ">
[email protected]</a>)</font></div>의대생들이 산모의 동의 없이 출산과정을 참관하도록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대학병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6일 판결문을 보고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br><br><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left" width="270" style="margin-right: 5px; "><tbody><tr><td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돋움체, Verdana, Geneva, sans-serif, Dotum; color: rgb(49, 49, 49); "><img src="http://pds.medigatenews.com/NewsPhoto/201209/1077290_1.jpg" width="270" border="0" class="figure"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td></tr></tbody></table>전주지법 제5민사부는 최근 의대생들이 분만과정을 참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산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br><br>재판부는 병원 측이 산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대생을 분만 과정에 참관하도록 한 것을 문제라고 봤다. 참관 과정에서 산모의 수치심을 자극해 정신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다. <br><br>여기까지만 보면 앞으로 의대생의 진료 참관 교육이 제한을 받게 돼 의대생 임상실습교육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br><br>실제로 판결 결과를 먼저 접한 A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의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것은 물론 후세에 의료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br><br>또 다른 수련병원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자 동의서 작성이 법제화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이는 수련병원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br><br>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 및 참관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정해져 있으며 환자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br><br>이어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참관에 대한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산모의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명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br><br>하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고 해석을 달리했다. <br><br>이는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을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재판부 역시 의대 부속병원은 예비 의사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r><br>뒤늦게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수련병원 교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br><br>모 대학병원 교수는 "법원이 의대 부속병원의 설립 취지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또 수련병원과 일반병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안심이 된다"면서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파장이 클 뻔했는데 사실과 달라 한숨 놨다"고 말했다. <br><br>그는 이어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행이지만 사실 의대 부속병원이더라도 현장에선 환자들 대부분이 '수련병원=예비의사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환자들도 수련병원의 설립 취지를 인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div><div id="NEWS_CONTENT"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5pt; text-align: justify; width: 550px; "><br></div><div id="NEWS_CONTENT"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5pt; text-align: justify; width: 550px; ">출처:</div><div id="NEWS_CONTENT"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5pt; text-align: justify; width: 550px; "><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gatenews.com/News/1077290">http://www.medigatenews.com/News/1077290</a> </div></div></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