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말리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9-30
    방문 : 290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medical_438
    작성자 : 말리그
    추천 : 6
    조회수 : 1086
    IP : 58.143.***.13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2/09/08 20:48:11
    http://todayhumor.com/?medical_438 모바일
    의대생 분만참관 동의서 필요없다 합니다.
    <p><div class="brb5 brt1 pdbt20 pdtop10 alL pdl5"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돋움체, Verdana, Geneva, sans-serif, Dotum; color: rgb(49, 49, 49); padding-bottom: 20px !important; padding-top: 10px !important; padding-left: 5px !important; border-bottom-width: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24, 224, 224); border-top-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top-color: rgb(211, 212, 216); line-height: normal; "><ul style="list-style: none outsid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li class="px21 bk fbd lh15" style="list-style: none outsid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2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31px; color: rgb(0, 0, 0); ">의대생 분만 참관 판결 접한 교수들 "그럼 그렇지"</li><li class="px14 gy3 lh15" style="list-style: none outsid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 line-height: 21px; color: rgb(95, 95, 95); "><font color="#484848" face="돋움, Seoul, 한강체" style="font-size: 11pt; letter-spacing: 0px; line-height: 16px; "><b>재판부, 대학병원 아닌 '일반병원' 환자 동의 잣대 적용</b></font></li><li class="fr gy5 px11 lh20" style="list-style: none outsid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float: right; font-size: 11px; line-height: 22px; color: rgb(168, 168, 168); ">기사입력 2012-09-07 07:10</li></ul></div><div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돋움체, Verdana, Geneva, sans-serif, Dotum; color: rgb(49, 49, 49); line-height: normal; text-align: -webkit-center; margin-top: 10px; "><div id="NEWS_CONTENT"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5pt; text-align: justify; width: 550px; "><div style="font-size: 12px; padding-bottom: 10px; width: 550px; text-align: right; "><font class="px12">이지현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style="color: rgb(49, 49, 49); ">[email protected]</a>)</font></div>의대생들이 산모의 동의 없이 출산과정을 참관하도록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대학병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6일 판결문을 보고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br><br><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left" width="270" style="margin-right: 5px; "><tbody><tr><td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돋움체, Verdana, Geneva, sans-serif, Dotum; color: rgb(49, 49, 49); "><img src="http://pds.medigatenews.com/NewsPhoto/201209/1077290_1.jpg" width="270" border="0" class="figure"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td></tr></tbody></table>전주지법 제5민사부는 최근 의대생들이 분만과정을 참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산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br><br>재판부는 병원 측이 산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대생을 분만 과정에 참관하도록 한 것을 문제라고 봤다. 참관 과정에서 산모의 수치심을 자극해 정신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다. <br><br>여기까지만 보면 앞으로 의대생의 진료 참관 교육이 제한을 받게 돼 의대생 임상실습교육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br><br>실제로 판결 결과를 먼저 접한 A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의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것은 물론 후세에 의료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br><br>또 다른 수련병원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자 동의서 작성이 법제화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이는 수련병원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br><br>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 및 참관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정해져 있으며 환자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br><br>이어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참관에 대한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산모의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명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br><br>하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고 해석을 달리했다. <br><br>이는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을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재판부 역시 의대 부속병원은 예비 의사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r><br>뒤늦게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수련병원 교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br><br>모 대학병원 교수는 "법원이 의대 부속병원의 설립 취지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또 수련병원과 일반병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안심이 된다"면서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파장이 클 뻔했는데 사실과 달라 한숨 놨다"고 말했다. <br><br>그는 이어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행이지만 사실 의대 부속병원이더라도 현장에선 환자들 대부분이 '수련병원=예비의사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환자들도 수련병원의 설립 취지를 인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div><div id="NEWS_CONTENT"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5pt; text-align: justify; width: 550px; "><br></div><div id="NEWS_CONTENT"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5pt; text-align: justify; width: 550px; ">출처:</div><div id="NEWS_CONTENT"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5pt; text-align: justify; width: 550px; "><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gatenews.com/News/1077290">http://www.medigatenews.com/News/1077290</a> </div></div></p>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9/09 00:10:55  61.102.***.111    
    [2] 2012/09/09 00:40:02  211.243.***.134  카라멜똥구멍  172381
    [3] 2012/09/09 02:08:32  220.81.***.167  프로포즈  265235
    [4] 2012/09/09 11:44:08  112.173.***.212    
    [5] 2012/09/10 09:10:28  110.70.***.12    
    [6] 2012/09/14 10:40:25  163.152.***.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
    골다공증 치료는 평생 1년만... 황당하죠? [1] 말리그 12/09/26 23:37 8 1
    의대생 분만참관 동의서 필요없다 합니다. 말리그 12/09/08 20:48 31 0
    1
    셧다운제, 한국 게임시장의 보이지 않는 위기 말리그 12/07/20 10:04 46 1
    [1]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