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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dical_20321
    작성자 : 릴리엘
    추천 : 20/8
    조회수 : 1860
    IP : 218.235.***.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1/24 22:28:02
    http://todayhumor.com/?medical_20321 모바일
    한국 의료시스템의 위기 -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 1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시스템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권과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점점 누적되어 오던 문제점은 최근 10여년간 급격히 두드러졌습니다. 이미 급여진료과의 몰락이 시작되었고, 이대로라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의료시스템은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아마도 이번 정권이 그나마 더 큰 파국을 막고 어느정도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정부의 선택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정책이었죠.

    그로인해 한국은 의료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케어는 단순한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닙니다. 

    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이야 과거 이명박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표면상으로는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케어는 이전 정권에서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료계가 이전 정권 때보다, 현 정권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더욱 반발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이 의료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

    다른 하나는 문재인 케어가 이전 정권에서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III.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 비급여 전면 급여화 관련하여

    문재인 케어는 단순히 보장성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고 합니다.

    비급여 중 일부는 당장 급여화하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50%, 70%, 90%로 차등화하는 예비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전면 급여화라는 것은, 비급여를 아예 없앴다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우 황당한 부분입니다.


    1.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환자 치료의 다양성 제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 제한

    (1)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의 필요성

    원가 이하의 수가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서 비급여가 병원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래 비급여는 환자 치료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 비급여 : 미용, 성형, 비만진료, 라식 수술과 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이 개인의 선호로 진료를 보았을 때에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이해하고 있는 비급여의 개념.
    -기준 비급여 : 급여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MRI검사나 초음파검사 등 급여항목으로 검사 횟수의 제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검사, 혹은 시술을 시행할 때에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들.
    -등재 비급여 : 상대적으로 비싼 항암요법 등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이 되었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급여처리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는 항목.
    -그 밖의 비급여 : 특진료, 특실 이용, 간병인 이용 등

    앞서 말씀드린 바 처럼 비급여는 대략 위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병원경영적인 측면은 제쳐두고, 환자 치료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 비급여와 등재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급여화한다는 건, 한 마디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짠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질병일지라도 치료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 상태는 개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건강한 정도가 다릅니다.

    해부학적인 부분(키, 몸무게, 근육량 등등)이 다릅니다. 

    생리적인 부분(혈액순환, 응고, 호흡, 간대사, 신장대사, 호르몬 등등)이 다릅니다.

    질병적인 부분(만성질환, 기타 동반질환)이 다릅니다. 이 경우 복용하고 있는 약도 저마다 다릅니다.

    체질적인 부분(유전적 요인, 특정 치료에 대한 반응성 등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환자마다 질병의 중증도가 다르고, 진행양상이 다르고, 예후가 다릅니다.

    따라서 투입되어야하는 검사 및 치료의 종류와 횟수와 양이 저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부분을 급여화하려면, 결국 제한 없이 급여를 적용해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는 급여기준에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앞서 1부에서 급여 기준은 의학적인 기준과는 다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급여 기준은 재정절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급여 기준은 환자 치료의 보편적인 면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환자치료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겠죠.

    하지만 환자의 특수성에 따라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치료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비급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우 복잡한 상태를 보이는 중증질환자나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치료법이 개발중인 난치병 환자의 경우에는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질환자는,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처치하기 위해 검사도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치료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증질환자건 난치병 환자이건, 아직 급여로 편입되지 않은 최신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의료인력과 소비되는 의자재들도 많겠죠.

    의료행위의 적응증이건 횟수건 개수건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는 이렇게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치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걸 전면 급여화 한다?

    급여기준에서 벗어나면 환자 치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진이 의학적인 필요성에 의해 하고 싶어도, 그리고 환자가 원할지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문재인 케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

    만약 문재인케어상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면, 비급여 청구는 불법이고 급여청구를 하면 삭감당하게 되겠죠.

    치료의 다양성이 보장받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제한 없이 급여를 적용해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제한 없이 급여를 적용해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주도하는 측은 최소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며 흥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제한 방침이 모든 비급여에 적용될 거라는 기대는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죠. 누구나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요.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경증질환 대상이라면 만들 수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증환자일수록 환자의 다양성은 매우 복잡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급여기준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기준으로 보기엔 너무나 터무늬없는 부분이 많았으니 의료계는 저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에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정하는 대신 적응증이나 횟수, 개수 등의 제한기준을 두기로 했다. 올해 55개 비급여에 횟수를 제한하고, 내년에는 168개 비급여에 횟수와 적응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254개의 비급여를 예비급여 항목으로 두기로 했다.'

    잘 알려져있지 않았지만, 문재인케어 시행 주도 측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결국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3) 제한 없는 급여의 비현실성이 가져올, 의료계가 두려워하는 또 다른 가능성들 - 저수가와 삭감 악화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입니다. 제한 없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재정 또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부족한 재정이 초래할 가능성만 언급하겠습니다.

    제한 없는 재정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이니만큼, 제한 없는 급여 적용 또한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급여항목들이 급여화가 되면, 1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급여항목이 되면, 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삭감을 시행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과잉진료를 단속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아무리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 치료를 했어도, 삭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언급한 이국종 교수님의 사례에서처럼요.


    2.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현대의학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음

    현대의학은 첨단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행위와 치료방법이 개발되고, 신약이 도입됩니다.

    급여화라는 행정적인 처리는 현대의학의 발전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신약은 외국 제약회사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가 제한된다면, 비록 신약이 안정성과 유효성과 비용 측면에서 훌륭할지라도 의사는 이 약이 급여에 편입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비용 측면에서라도 저렴하면 다행입니다. 비용이 비싸다면, 급여로 편입되는 행정처리는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가격 대 성능비를 따져보아야 하니까요.

    게다가 그런 최신 의료행위는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과도기적인 면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난치병 치료에 두드러지죠.

    아직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기에 비싼 약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개발된 시기가 짧기에, 장기적인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야하는 약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론상 안정성과 유효성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질병에 사용하기에는 임상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로 인정해주기 힘듭니다. 급여로 인정해준다고 해도 행정적인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는 난치병 환자 치료에 더 두드러지죠.

    난치병 환자는 비급여로라도 이런 약으로 치료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화에 걸리는 기간 동안을 버티지 못 하고, 그런 환자는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난치병 환자가 비급여로 인해 비싼 비용으로 치료받기 힘들었다면, 비급여가 허용되지 않으면 난치병 환자는 그 치료조차 받을 수 없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와 검사의 발전 또한 방해받게 되겠죠.

    실사례를 들겠습니다.


    면역항암제가 급여화되면서, 기존에 면역항암제를 투약받던 사람들 중 보편적인 적응대상질병이 아닌 환자들은 더 이상 투약받을 수 없게됩니다.



    3.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병원경영적인 측면에서

    (1) 병원 적자 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1부에서 현행 의료시스템은 저수가 체계이고 병원은 급여항목 진료로는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병원은 박리다매를 하고, 비급여나 부대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고, 그에 따라 병원들이 비급여로 수익을 얻지 못 하게 된다면 병원 적자가 더 심해질 것이니다. 매출이 계속 적자라면, 병원은 문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형병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장례식장 등의 부대수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1차 병원인 의원급들은 그런 부대수익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병원은 순전히 박리다매와 비급여로 수익을 내왔습니다. 

    여기서 비급여가 사라지면? 규모가 작은 병원부터 도산하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저수가 문제가 개선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적정수가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오지 않을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의견은 어떨까요?


    (2) 현 정부의 적정 수가에 대한 인식과 의료계의 불신

    문재인 케어 발표 초기에만 해도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반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 정권 취임 초기에만 해도 생각보다도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몇번이고 언급했지만, 이미 한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아마도 현 정권 집권시기야말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조차도 어디까지나 비급여를 모두 금지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지, 보장성은 확대하더라도 비급여를 허용하기만 하면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수가로 인한 시스템 붕괴라는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의료수가 적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 정권을 지지하던 의료계 종사자들은 환희했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의료계를 무시하는 태도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적정수가에 기존수가는 해당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그에따라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계속해서 적정수가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대화하고자 하는데,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악으로 몰았습니다.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전의원은 문재인케어에 적정수가 보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로 세부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단순한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니라, '저부담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1부에서 한국 의료시스템 문제의 발단은 '저부담'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케어는 '저부담'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도저히 문재인 케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재정문제를 걱정할 수 밖에 없었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로 문재인 케어 설계자이자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김용익 전의원부터가,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정책의 설계자입니다.

    이 당시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었으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익 전의원과 김대중 정권은 재정 문제는 없을 것이며, 수가도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료계는 수긍했었죠.

    바로 오래지나지 않아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터졌죠. 

    이 실책은 매우 유명해서, 아래와 같이 관련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수가를 대폭 인하해 재정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수가로 인한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다가, 급격히 가속화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전 글에서 의사들 정권지지도에 관한 논쟁이 있던데, 의사들은 김대중 정권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수가인하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2001년과 똑같은 사태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초래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IV.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 재정

    이 항목이야말로 이 게시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케어는 단순한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닙니다.

    '저부담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한국 의료시스템 문제의 근간은 저부담이고, 그로 인한 저보장과 저수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모든 문제의 근간인 저부담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1. 건강보험 재정의 구성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배경지식을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크게 건강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 (국고지원금+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한국 건강보험 재정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최대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법률상 건강보험료율은 8%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정부 지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5.22.>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법률 제11141호(2011.12.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따라서 국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해야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6%를 지원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총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총 20%를 정부에서 지원해야합니다.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도 법적으로 2022년까지만 이루어집니다.

    (3) 건강보험 재정현황


    그렇다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어떨까요? 위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건강보험재정현황2008-2016
    건강보험재정현황2008-2016.jpg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현 정부는 어떨까요?


    2. 문재인 케어 - '저부담'을 유지한 보장성 확대 정책, 정부 지원이 빈약한 보장성 확대 정책

    (1) 문재인 케어의 재정조달 방안

    정부가 발표한 국정 알림 게시글을 살펴봅시다.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6조원임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20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참고로 지난 10년(’07~’16년) 간 보험료율 인상 폭은 평균 3.2% 수준이었으며 이번 대책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과거 10년 간의 평균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임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임'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추가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수입이 필요합니다.

    추가수입을 늘리려면 보험료율 인상, 정부 지원 증가 등이 필요합니다.

    저 국정 알림 게시글 내용대로라면, 얼핏보면 정부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결국 '저부담'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2)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정 - 기존 연구 결과

    보장성 확대를 흥보한 것은 굳이 현 정권만이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지 보장성 확대를 한다고 흥보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했었지요.

    그렇기에 보장성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지, 추가수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세 재정 브리프] 2016 - 2060 장기재정전망' 입니다.

    #그림: 2016 - 2060 장기재정전망 건강보험 - 한국조세경제연구원
    2016 - 2060 장기재정전망 건강보험 - 한국조세경제연구원.jpg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게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2022년까지 법적 상한인 8%까지 인상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누적수지가 2025년에는 고갈됩니다.


    2016년 11월에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입니다.

    #그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 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 보험연구원.jpg


    가상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보장률 65% 보험료율 6.5%인 상황에서 보장률을 70%로 올리고자 한다면 보험료율을 7.1%까지는 올려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기준 보장률 63%, 보험료율 6.12%인 상황에서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당연히 이 연구결과보다도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위의 연구들은 모두 수가 정상화는 고려하지 않은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조달방안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70% 보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연구대로라면 보험료율을 매우 올려야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저수가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계속 저수가를 유지한다면, 보장성이고 뭐고 이미 의료시스템은 붕비박산나겠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를 정상화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수입이 저 연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하겠죠.

    (3)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 관하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재정 조달 방안에 들어간다는 것부터가 황당한 일입니다.

    건강보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재정 조달이 필요합니다. 

    누적적립금은 사업 시행의 준비금이나 여유자금은 될 수 있어도, 지속적인 재정 조달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 재정 브리프] 2016 - 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을 법적 상한까지 최대한 올린다하여도 누적수지는 2025년에 고갈됩니다.

    지속적인 지출이 지속적인 수입보다 많게끔 정책이 유지된다면

    적립금를 모두 소비하고난 후에는 어떻게 재정을 충당하죠?

    다음 정권은 어떻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리고 보험공단의 흑자로 적립된 20조원은 낮은 의료 수가와 삭감으로 의료공급자에게 주어야할 돈을 주지 않고 

    꼭 받아야 할 검사 혹은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혜택을 못 받게 돈을 주지 않아서

    건강보험공단이 모아둔 돈입니다.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소비될 돈입니다.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 정상화를 더욱 힘들게할 것입니다.


    (4) 구체적으로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 - 건강보험료율

    그럼 구체적으로 발표되어 올해 적용될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을 살펴봅시다.

    먼저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율은 2.04%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은 건강보험료율 6.12%였지만, 2018년은 건강보험료율 6.24%입니다.

    위에 링크 게시글은 정부 보도자료인 주제에 표가 잘못되어 있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건강보험료율 2006-2018
    건강보험료율 2006-2018.jpg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한 건강보험료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심지어는 10년간 평균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3.2%)하겠다고한 현 정부 발표보다도 훨씬 낮은 인상률입니다.


    (5) 구체적으로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 - 정부지원

    이 항목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재정 조달 방안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발표되어 올해 적용될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을 살펴봅시다.


    위의 기사를 참고해주십시오.

    정작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법적기준에 못 미치게 책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하고 삭감한 예산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정부가 직접 만든 예산안에서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더 자세히 분석한 내용이 있군요.

    2018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3조 3,20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래 정부가 지원해야할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은 7조 4,649억 원이며, 6%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3조 2,003억 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은 2조 539억 원을 감액한 5조 4,201억 원만을 편성하였고, 이는 예상 수입액의 10.2%에 불과합니다.

    이것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부칙에 근거하여 1조 8,848억 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래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6%가 아닌 3.5% 불과하며, 1조 3,155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상에서 정부지원금은 총 합쳐서 7조 3,049억입니다. 이는 본래 법적으로 지원해야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굳이 현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는 모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질 않았습니다. 

    다음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예산안에서도 이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요.


    하지만 현 정부의 이 예산안은 역대급으로 특출납니다. 한번 표로 비교해보도록 하죠.

    다음은 위에 언급했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 링크의 2008-2016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과 2018년 예산안 편성 당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정부작성 예산안에서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비교해서 제가 만들어본 표입니다.

    #그림: 건강보험재정현황 및 국고지원 2008-2018
    건강보험재정현황 및 국고지원 2008-2018.jpg


    보이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 중 하나로, 분명히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보다 국고지원을 늘렸다고 자화자찬했지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2017년 6.9조원보다 객관적인 금액 자체는 7.3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비율만으로 따지면 2018년보다도 2017년 예산안 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금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박근혜 정권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는 꼼수를 써서일까요?

    물론 이런 꼼수 자체는 역대 정권이 계속 부려온 수작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보험료 수입 또는 예상 수입액 대비 역대 최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그래도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이 15% 이상은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2018년은 14%도 되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는 그래도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 지원비율이 11%이상은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2018년은 10%를 겨우 넘깁니다.

    심지어는 객관적인 지원금액조차도 2015년과 2016년의 정부지원금액이 2018년도 예산안 지원금액보다도 높습니다.

    일반회계 국고지원금만으로 따지면 2014년조차도 2018년보다 높군요.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면 이건 엄청난 거겠죠?

    정부가 발표한 재정조달방안... 속사정을 알고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심지어 여당의원마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 입장에서 볼 때, 정부는 자신들 돈을 써서 건강보험 강화에 보탤 생각이 없다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국회에서 더 깍인채로 2018년에 적용됩니다. 앞날이 어둡네요.



    더 암울한 것은 이 정부지원조차도 법적으로 2022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 정부 지원, 국고 지원 등의 정의가 일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이건 레퍼런스 자료들에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신다면, 위의 '건강보험재정현황 및 국고지원 2008-2018'표만 보아주셔도 충분합니다.


    3. 정리

    문재인 케어는 단순한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닙니다.

    '저부담'을 유지하는 보장성 확대 정책입니다.

    건강보험료율도 실제로 필요한만큼 올리지 않겠다고 하며, 정부지원도 적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가 발표한 재정조달방안이 겉으로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속사정을 알고 보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당연히 추가적인 재정이 소비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였을 때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은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을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당장은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보장성 확대만으로도 재정이 감당하긴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수가를 정상화할 수 있을만한 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의료계 종사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시스템에서 저부담-고보장이 되어버리면, 부족한 재정은 저수가를 더욱 심화시켜서 보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01년 건강보험재정위기 사태에서 정부가 수가를 대폭 인하하여 대처한 것처럼요.

    2001년 건강보험재정위기를 초래한 당사자가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이며 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는 것은 의료계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 합니다.

    하지만 수가인하로 대처하기에는 이미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되든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료시스템 붕괴를 저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이건, 비급여 전면급여화로 인한 것이건, 앞으로 발생하게 될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통해서이건

    문재인케어는 그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V. 앞으로의 미래

    1.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본래 우리가 추구했어야 했던 미래

    국민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못하다 하여, 보장성 확대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의 일부만을 본 것입니다.

    한국은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의 의료시스템입니다.

    외국은 한국에 비하면 고부담-고보장-적정수가 시스템입니다.

    즉,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건강보험료율과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수가정상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시스템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수가정상화가 보장성 확대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럼 외국은 높은 보장성을 위해 얼마나 부담하고 있을까요?

    (1) 보장성이 높은 국가들의 보험료율


    2016년 6월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포괄수가제 고려 등 의료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즉 이 보고서 역시 정부 보고서 답게 저수가 문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페이지에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림: 주요 국가 건강보험료율 비교
    주요 국가 건강보험료율 비교.jpg


    2008년도 자료라서 낡은 데이터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한국이 목표로하는 보장성이 높은 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고부담 시스템이지요?

    심지어 저 중 가장 보험료율이 낮은 2008년의 일본조차도 2018년의 한국보다도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건강보험료율 최대한도인 8%보다도 2008년 일본의 보험료율이 더 높습니다.

    요즘 건강보험료율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현 정부의 국정알림 게시글을 다시 살펴봅시다.


    #그림: 보험료율 국내외 비교
    보험료율 국내외 비교.jpg


    2014년 일본은 건강보험료율이 10.0%입니다. 2015년 독일은 건강보험료율 14.6%입니다.

    황당할 따름입니다. 현 정부는 자신들이 내건 국정알림 게시글에서조차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이 외국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한 채로, 보험료율이 높은 외국만큼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2) 보장성이 높은 국가들의 건강관리재원 정부 지원

    #그림: OECD통계 건강관리재원
    건강관리재원.jpg


    앞서 1부에서 살펴본 OECD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이 보장성을 확대하고 싶다면, 당연히 보장성이 높은 국가들만큼 정부지원을 늘려야겠지요?

    그런 국가들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20%보다도 더 많은 비율의 재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그 법적으로 정해진 20%보다도 낮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나마도 한국은 법적으로 2022년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더 지원하려면 법을 고쳐야하지요.

    (3) 우리가 추구해야했던 미래

    다른 국가들처럼 한국도 보장성이 높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수가가 정상화되어 한국 의료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나요?

    그럼 그런 국가들처럼 부담하면 됩니다.

    본래 보장성 높은 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첨단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당연히 의료비는 비쌉니다.

    #그림: OECD통계 의료비지출 1인당
    의료비지출 1인당.jpg

    #그림: OECD통계 의료비지출 GDP
    의료비지출 GDP.jpg


    보장성이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한국보다 의료비 자체는 비싼 나라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은 한국보다 보장성이 높습니다.

    아파서 치료받을 때 한국보다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저런 나라는 환자들이 한국보다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여기선 제쳐둡시다)

    그 이유는 평소에 건강보험료나 세금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돈을 지출해왔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조금씩 돈을 지출해온 만큼, 아플 때 갑자기 많은 금액을 지출할 걱정이 없습니다.

    조금씩 의료비를 간접적으로 부담한 만큼,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의 의료비 폭탄을 맞을 걱정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을 때 돈을 내는만큼, 당신이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해 내는 돈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을 때 돈을 내는만큼,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해 내는 돈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지 않을 때 돈을 내는만큼, 당신이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해 내는 돈은 줄어듭니다. 

    아픈 사람의 치료비를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분담하면, 그만큼 아픈 사람이 비싼 의료비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이 그 혜택을 입을 수도 있지요.

    이것이 보장성 확대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했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했던 미래입니다.

    적절한 건강보험료율과 적절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부담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니라요.

    2. 결국 닥쳐올 미래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들이 거부합니다. 아마 현 정부가 당초 발표한 것보다도 2018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훨씬 낮게 책정한 것에는 이것도 무시를 못할 것입니다.

    정권은 자신들의 지지도를 위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감수하지 않으려할테니까요.

    그리고 역대 정권처럼 현 정부 역시 정부의 돈을 의료에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에 따라 수가인하나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건 간에 현재보다도 더 수가를 내려서 재정을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수가가 높은 상황이라면 저런 제도는 수가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료수가는 이미 너무 낮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저런 제도를 시행했다가는 1부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더욱 악화되어, 의료시스템 붕괴가 훨씬 가속화할 것입니다.

    당장에 1부에서 중요하게 거론한 급여진료과 중 산부인과부터가, 그렇지 않아도 망해가던 중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되어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대로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저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이건,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 전면급여화로 인한 병원 적자 증대로 인해서이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통해서이건

    현행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입니다.

    3. 그보다 조금 더 뒤의 미래

    현행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치료받고 죽어가는 혼란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은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나는 참혹한 수준의 공공의료입니다

    대부분의 민간병원은 망한 상황에서, 소수의 공공의료기관만이 근근히 살아남아 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빅5 같은 살아남은 초대형병원에는 환자들이 더욱 몰리겠죠.

    의료의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료영리화입니다.

    건강보험시스템이건 국가보건서비스시스템이건 의료복지서비스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도 정부도 이 돈을 감당하기 싫다면, 의료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합니다.

    환자들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제대로 치료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박근혜 정권 시절 그렇게 시위하며 반대했던 의료영리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건 미래가 어둡네요.





     
    * 번외

    간혹가다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의대정원을 늘려서 해결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문제의 근간을 벗어났습니다.

    비단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하도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기에 번외로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다.

    1부에서 주구장창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대정원 확대가 문제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한국의 전체 의사수는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 의대정원 이야기가 거론되니만큼, 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그림: OECD통계 의사수
    의사수.jpg


    한국의 인구당 전체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적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OECD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의 의사수 증가율은 이미 OECD 최고수준입니다.

    90년대초 지방의대 설립붐이 일어나서, 그때 이미 한국의 의대정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의사수 부족은 문제가 되지 못 합니다.

    3. 전체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과목 의사수의 문제이다.

    너무나 많은 문제 중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일단 의사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의사수가 아니라, 특정 과목의 의사수입니다.

    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등

    진료분야가 생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급여진료의 비중이 높으며, 저수가의 피해를 많이 보는 과목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의사수를 늘려보았자, 늘어난 인원이 이런 과목을 전공하지 않습니다.

    피부,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과로 갈 뿐입니다.

    이미 기존에 급여진료과 의사인 사람들조차 비급여 진료과로 가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피부레이저 다시 배워서 미용시술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비급여 진료과는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서 치료받아야하는 급여진료과와는 수요-공급 양상이 다릅니다.

    비급여 진료과는 순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합니다. 미용, 성형 등의 수요는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많아질수록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전체 의사수를 늘려보았자, 늘어난 인원은 비급여 진료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설령 비급여진료과가 저런 수요-공급 특성조차 무시할 정도로 경쟁이 극심해진다고해도, 급여진료과보다 상황이 훨씬 나을테니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4. 특정 과목 의사수 만이 아니라, 의료종사자 전체의 문제다.

    병원에는 의사만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치료에는 직간접적으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을 비롯하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영상기사, 물리치료사 등등이 필요합니다.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원무과, 심사과 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진료보조 및 환자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예를 들어보죠. 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간호사 장롱면허 비율은 40% 정도에 달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으로 유명한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의 간호사 사직률은 연간 35%에 이릅니다.

    의사수를 늘린다고해서, 다른 인력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5. 지금 당장 의대정원을 늘려도, 특정과목 의사가 되기까지엔 10년 이상 걸린다.

    앞서 말했듯이 현행 의료시스템 문제를 의사수 문제로 국한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는 특정과목 의사수 문제입니다.

    특정과목 의사=전문의가 되기 위한 기간을 얼마나 될까요?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이렇게 기본 10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분과전문의를 하기 위해 펠로우 과정을 거친다면 1~2년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외과 전문의가 이국종 교수님 같은 중증외과 전문의가 되는 과정입니다)

    남자의사인 경우는 병역의무를 수행해야하니, 군의관(36개월+6주훈련)이나 공보의(36개월+4주훈련) 과정 3년 이상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설령 의대 정원을 늘려서, 그 늘어난 인원이 모두 급여진료과를 지원해서, 병원이 적자를 보면서도 그 과목을 운영해서, 그러면서도 병원이 안 망해서, 그로인해 문제가 해결되는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해도, 문제해결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의료시스템은 붕괴하겠죠.

    6. 의대 정원을 늘려도, 기피과목을 가르치고 수련시킬 의사가 없다

    의사는 선배의사로부터 배워서, 수련받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르치고 수련시킬 선배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후배의사도 적어집니다.

    이미 그 선배의사들은 자신들 전공을 떠나서 비급여 진료과로 가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몸이 상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가르칠 여력이 없어지거나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면허를 따고 병원에 와도 해당과목을 제대로 수련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해당과목 교수가 부족해서 의대에서 그 분야를 제대로 배우기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소위 빅5라고 불리우는 병원 아니면 외국유학을 가야만 그런 과목 전문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리 기피과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임상의학 이야기만 했는데요.

    환자를 진료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임상의학을 배우려면, 그전에 먼저 기초의학을 배워야합니다.

    인체의 구조는 어떠한지, 생화학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리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리와 감염과 면역은 어찌 이루어지는지, 약은 어찌 작용하는지 등등...

    현재 기초의학 상황은 어떤지 아시나요? 그나마 임상의학은 사람들에게 상황이 많이 알려져있지만, 기초의학 상황은 거의 모르실 겁니다.

    임상과목 중 가장 몰락이 심한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이죠.

    기초의학은 그런 과목들보다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기초의학 전공한 의사도 부족해서, 현재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수 절반 이상은 의사가 아닌 일반 생물학과 출신 교수님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령 의대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대정원을 늘려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 번외2 : 의사들은 의료영리화를 주장했는가?

    제가 본문에 '의사들이 박근혜 정권 시절 그렇게 시위하며 반대했던 의료영리화'라고 언급했지요.

    본래 주제에는 벗어났으므로 본문에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타 사이트에서도 

    의사들이, 의협이 의료영리화를 주장한다!

    라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림: 의협보도자료 영리화
    의협보도자료 영리화.jpg


    대한의사협회 사이트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영리화'라는 제목검색을 한 결과입니다.

    의협은 공식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해왔습니다. 대규모 파업 및 시위까지 해가며 반대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의협회장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공개석상에서 자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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