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face="맑은 고딕" size="3">저작권 법은 '소설 책을 스캔해서 본인만 읽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 '그렇지만 타인에게 스캔한 것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font><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3"> </font><br><br></font>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5;text-indent:-36pt;margin:0pt 56pt 0pt 70pt;"><font size="2"><i><font class="item">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font> ① <a class="uni6">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a>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i></font></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5;text-indent:0pt;margin:0pt 56pt 0pt 70pt;"><font size="2"><i>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i></font></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5;text-indent:-8pt;margin:0pt 56pt 0pt 78pt;"><font size="2"><i>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i></font></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5;text-indent:-8pt;margin:0pt 56pt 0pt 78pt;"><font size="2"><i>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i></font></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5;text-indent:-8pt;margin:0pt 56pt 0pt 78pt;"><font size="2"><i>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i></font></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5;text-indent:-8pt;margin:0pt 56pt 0pt 78pt;"><font size="2"><i>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i></font></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5;text-indent:-8pt;margin:0pt 56pt 0pt 78pt;"><font face="맑은 고딕"><br></font></p><font face="맑은 고딕" size="3">35조의3의 2항 부분을 주로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br><br>질문은 두가지로 드리고 싶습니다.<br><br></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첫번째, 단순히 소설 책을 <b>소리내어 읽는 것</b>은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br></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두번째, 단순히 소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읽는 모습을 <b>실시간 스트리밍</b>(아프리카, 트위치등)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때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br><br>첫번째 경우는 비영리적 이용이고 두번째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br>아프리카나 트위치에는 별풍선, Donate와 같은 수입구조가 존재하고 별풍선의 경우 관련한 세금까지 따로 붙습니다.<br>그렇지만 대다수의 방송의 경우 별풍선을 받지 못합니다.<br>애초에 타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단순 창구. 즉, 취미로만 방송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br><br>여기서 세가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br><br></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세번째, 법률적으로 <b>영리적인 행위</b>라고 규정되었을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 매체를 통하여 책 읽기를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br></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네번째, 법률적으로 <b>비영리적인 행위</b>라고 규정되었을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 매체를 통하여 책 읽기를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br></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다섯번째,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지 아니하고 주체도 실질적으로 <b>수입을 내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b> 와중에서 하게되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영리적 행위로 보아야할지<br><br>이미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독서량이 근래들어 적기도 하고 책 읽는 방송을 통하여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서로 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소에 읽지 않는 소설(연애소설)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br>관련한 법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font><font face="맑은 고딕"><br></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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